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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주식, 경제공부

내가 연금저축 유지하는 이유.

by ┌ΘΔΣ┘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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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불안한 노후에 약간의 보험 목적이 첫번째 목적이었는데 작년 주식 수익금을 보니 연말정산용으로 더 신경을 써야겠다 싶더라구요. 미국주식 양도세가 좀 아까우니 다른데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좀 더 챙겨서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잘 알려진대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은 연말정산 시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이예요. 이전에 열심히 찾아보고 가입하긴 했지만, 이유만 기억나지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아니고, 변경된 것들도 있을테니 다시한번 찾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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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있어요. 소득공제가 되면 소득이 줄어들어서 과세구간이 변경될 수 있고,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결정된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것이예요. 제가 처음 연금계좌를 만들었을 때는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었는데 현재는 600만원으로 올랐어요. 노인빈곤등의 이슈가 커지면서 나라에서 해줄꺼라고 믿지 말고 좀 알아서 노후준비 좀 해봐! 라는 느낌이긴 하지만, 뭐 당장 나쁠것은 없긴해요.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공제이고, 연소득이 55500만원 초과할 경우 13.2%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600만원을 다 채우게 되는 경우 연소득에 따라 99만원 혹은 79.2만원 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예요. 

 

저는 IRP를 하지 않지만, 여기에 IRP에 300만원을 넣어서 합산 900만원을 채우기 되는 경우 공제한도가 더 늘어나요. 필요하신 분들은 IRP에 대해서도 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이 영원히 세액공제는 아니고,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을 내게 되긴 해요. 현재 세액공제 효과가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과세이연 효과죠. 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세금관련 공부도 해야 할 것 같지만, 아직은 다소 먼 이야기이긴 해요.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를 안한다는 건, 세금이 무서워서 가난하게 살겠다는 말과 같은말이니 세금을 내더라도 어차피 투자를 해야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효과에 대해서는 유튜브 박곰희TV나 슈페TV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해당 유튜브를 추천드려요. 복리로 굴러가게 때문에 10년, 20년, 30년 투자한다고 할 때 금액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과세이연 효과에 연금계좌에서 ETF 수익 역시 계속 불어날테니까요.    

 

 

 

 

현재 제 연금계좌 수익률이예요. 마이너스가 크게 난 종목은 차이나 전기차 ETF 예요. 작년에 불입을 좀 했으면 좀 괜찮았을까요? 작년에 내집마련을 하느라 사실 연금계좌 불입을 거의 못했거든요. 대신 미국주식은 생각보다 수익률이 좋아서 올해 양도세를 꽤 낼 예정이지만요.  올해는 좀더 꾸준히 불입해서 내년 세액공제 금액은 늘려봐야 겠어요.   

 

분리과세니 종합소득과세니.. 사실 세금에 대한 것도 월급에서 알아서 떼가니 별 신경쓸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신경써야 할 일이 되었다는게 감사하기도 하고 대체 얼마나 나올지 계산이 제대로 안되서 걱정되는 일이기도 하네요.

 

1인가구이지만, 사실 매년 연말정산은 돌려받았는데 올해는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돈을 잘  두었다가  미국주식양도세와 종합소득과세를 내야 할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소득공제 받으면 소득이 얼마로 잡힐지, 그럼 종합소득과세 때 세율구간이 바뀔지, 바뀌지 않을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지 겪어본적 없는 일이라 아리송한데 겪어봐야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어쨋든 올해는 연금계좌 납입금을 늘리는 것이 목표! 연금계좌에서 좀 더 신경써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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