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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13

금융 소득 종합과세 계산 금융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돼요. 1월에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 한 후에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건 아시죠? 이때 세율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등)를 받은 금액을 말해요. 실제 소득이 얼마든 간에 공제를 한 후에 나온 해당 금액이 3000만 원이면,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산한 세금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받는 게 최종 내야 할 세금이고 이보다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내는 과정이 연말정산인 거죠. 종종 과세표준 구간의 금액을 본인연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의 금융소.. 2024. 1. 26.
2022년 1월 연금계좌 수익률, 분배금, 종목 2022년 1월 연금계좌 수익률, 분배금, 종목 노후대비와 절세목적으로 가입한 증권사 연금계좌입니다. 작년 400만원 납입 후 올해 수익률 공개 오늘 미래에셋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얼마전에는 연금계좌의 수익률 안내가 오더니 오늘은 분배금 지급 알람. 연금계좌 수익률 작년에 400만원, 올해 100만원을 납입하여 총 500만원 납입한 상태. 1월에 장이 많이 빠지면서 수익률도 많이 하락하여 누적수익률은 -10.19% 입니다. 매달 일정금액을 넣기보다는 하락했다 싶을 때 몇십만원에서 백만원 가량을 한번에 넣고 있어요. 연금 계좌 ETF 종목 연금계좌에 담을 수 있는 종목은 국내 상장된 ETF만 가능하지만, 국내 ETF 중에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고른다면 해외 상품들도 가능합니다. 물.. 2022. 2. 4.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기, 결정세액 산출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기, 결정세액 산출방법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을 보며 계산해 본 후에 적는 포스팅. 결정세액을 낮춰서 많이 환급받을 수는 없을까를 찾아본 결과를 정리해봤습니다. 매년 1월 연말정산하면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이 결정세액이 바로 지난 해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죠. 사실 지난해 급여에서 딱 해당 금액만 세금으로 냈으면 됬는데, 복잡한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매달 급여에서 대략의 세금을 먼저 낸 후에 다음해 1월 연말정산을 통해 정해진 결정세액보다 낸 세금이 많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고, 적으면 덜 낸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사실 많이 환급 받는다는 건 사실 그만큼 이자도 안 붙는 금액을 더 냈다는 뜻이기에 돌려받을 때 기분은 좋겠지만 따지고 보면 조삼모사. 결.. 2022. 2. 3.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100만원 기준 총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100만원 기준 총정리 이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작년 직장인 평균은 64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많이 헷깔리는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공제 혜택을 가진 것이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인데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부양한 가족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어 세금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냅니다. 과표금액에 줄어들면 산출세액 역시 줄어들게 되겠죠. 참고로 총급여는 1년 전체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에서는 인적공제 항목당 150만원의 추가 공제가 발생하니 부양가족이 2명이라면 300만원이 추가 .. 2022. 1. 10.
2021 연말 정산 준비, 미리 확인하기 2021 연말 정산 준비, 미리 확인하기 1. 연말정산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업해서 4대보험이 적용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다만 뭔가 급여체계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4대보험 없이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그 경우 입니다. 요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인지 여부는 4대보험이 급여에서 나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중간에 퇴사, 퇴직하면? 중간에 퇴직했더라도 연말 전에 다시 취업을 한다면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새로 취업한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건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3.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어요. 세액공제의 경.. 2021. 12. 21.
2022년도 부동산 취득세, 종부세, 소득세 정리 , 임대주택 포함 2022년도 부동산 취득세, 종부세, 소득세 정리 , 임대주택 포함 취득세 1주택자 취득세율 변경 1주택자 취득세율 변경 6억 이하 1% 6억~9억 2%에서 단계적 상승(1천만원 당 0.06~0.07%) 9억 초과 3% 독립 1세대 범위 : 기혼 분가자녀, 30세 이상 분가 세대, 중위소득 40% 이상 30세 미만 미혼 분가세대(월 70.3만원, 미성년자 제외), 65세 이상 긱계존속 부양 합가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 증가 2주택 비조정(1~3%), 조정(8%) 3주택 비조정(8%), 조정 (12%) 4주택이상/법인, 증여(조정지역) 12% 입주권/분양권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 단 1억미만 제외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으로 신고 후 기한 내 기존 주택 미처분시 가.. 2021. 12. 18.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줄이는 3가지 방법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줄이는 3가지 방법 주식을 시작하면서 미국주식과 국내주식을 할 때 세금 때문에 고민 한번 쯤 해보셨을꺼예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았을때 생기는 양도소득세가 국내주식은 '거의 없는' 반면 미국주식은 22%의 양도소득세, 즉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내주식도 물론 세금이 있지만 그러기 위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고 적었어요. 미국주식의 경우 250만원의 수익까지는 과세하지 않지만 그 이상부터는 22%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22%의 세금이면 올해 5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50만원*22% 이므로 세금은 55만원이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므로 세금을 내면 실제 수.. 2021. 11. 21.
국내 상장 vs 해외 상장 ETF 양도세와 금융종합소득세 국내 상장 vs 해외 상장 ETF 양도세와 금융종합소득세 요즘 ETF 전성기라고 할 만큼 많은 ETF 투자가 활발한데요. 미국 S&P나 나스닥,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 미국과 국내에서 상장한 ETF가 모두 있는 만큼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봤습니다. 1. 해외 상장 ETF =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먼저 해외에 상장ETF의 경우 해외주식을 포함하여 연 매매차익 250만 원 초과 시 22%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배당의 경우 미국의 경우 15%를 원천징수하고 입금이 됩니다. 2. 국내에서 거래되는 해외 ETF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 ETF는 미국 S&P나 나스닥, 다우지수를 추종한 상품인데요. 같은 지수를 추종했더라도 다양한 증권사에서 서로 다른 .. 2021. 11. 2.
법인기부금 공제한도 알아보기 법인기부금 공제한도 알아보기 법인이 일반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게 기부할 경우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0% 한도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기부금의 세액공제에 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이지요.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 및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거나 「법인세법」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처리하여 세액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 내국법인이 각 사.. 2021. 10. 22.
IRP의 단점, IRP 관리하기 연금저축과 비교 IRP의 단점, IRP 관리하기 연금저축과 비교 IRP는 중도인출 어려움 IRP의 가장 큰 단점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간에 돈을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55세까지 인출할 수 없다는 점은 IPR와 연금저축이 동일하지만, 연금저축과 다르게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그 외에 돈이 필요한 경우는 해지뿐이 답이 없습니다. 정말 여유자금으로만 납입하는 것이 좋겠죠. 중간정산(중도 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의 파산선고, 근로자의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에만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연금저축에 먼저 세액공제되는 한도 만큼 납입 후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 IRP에 추가 납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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