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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중도해지 담보대출 세금

by ┌ΘΔΣ┘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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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중도해지 담보대출 세금 

 

연금저축은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으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는 사적연금 계좌입니다. 장기투자로 오랜기간 꾸준히 투자하는 상품으로 가입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노후대비를 위한 목돈을 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는데요. 다름아닌 장기투자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55세까지 유지하고 연금으로 받아야 이득으로 그 전에 해지한다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혜택을 도로 내야 합니다. 

 

 

연 400만원 납부 시 13.2% 세액공제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을 모두 연금저축이라고 말하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보통 연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따라 차이가 있는데 종합소득 연 1억원 또는 근로소득만 연 1억2000만원 이상이면 세액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이며, 종합소득 연 40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연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가입 기간 동안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만약에 만55세 이전에 목돈 등이 필요해서 연금저축을 해지하게 된다면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해지하면 어느상품이나 그렇듯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세액공제로 16.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 13.2%)를 받았다면 원금에 초과수익을 포함하여 세액공제 받은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니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연금저축 중도인출

연금저축은 올해 입금하여 아직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한해서 이지만 급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장기투자 상품의 큰 장점입니다. 

 

또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도 기타소득에 16.5%를 내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세 부과가 되는 것은 사실상 손해라고 할 수 있지만 계좌 전체를 해지하는 것에 비하면 필요한 자금만 중도인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겠죠. 

 

 

연금저축 담보대출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평가액의 50~70% 이내의 금액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요건 해당 회사마다 연금저축 담보대출에 대한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래에셋의 경우 3.2%의 금리, 신한금융투자는 3% 금리입니다. 참고로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경우 담보대출이 아예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셋 연금저축펀드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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