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돼요. 1월에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 한 후에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건 아시죠? 이때 세율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등)를 받은 금액을 말해요. 실제 소득이 얼마든 간에 공제를 한 후에 나온 해당 금액이 3000만 원이면,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산한 세금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받는 게 최종 내야 할 세금이고 이보다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내는 과정이 연말정산인 거죠.

종종 과세표준 구간의 금액을 본인연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의 금융소득이 생기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요.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이 금융소득까지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15.4%의 세금만 내요. 이자나 배당소득은 애초에 이 세금을 내고 받게 되니 사실 추가로 내는 건 아니라고 봐야 해요. BUT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연말정산 때 계산한 때 나온 과세표준이 아니라 금융소득, 즉 최소 2000만 원을 추가해야 하고 그 경우 세율이 변경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무조건 더 많이 내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일정금액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1차적으로 연말정산을 했고, 그동안 받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이미 15%의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계산이 기납부 세액에 대해 다시 빼는 과정이 살짝 복잡보작. 다만 아무래도 세율이 퍼센트이기 때문에 고소득으로 잡혀서 비율이 높은 쪽으로 가게 되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커 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뭐 그렇다고 세금 무서워서 월급을 줄이거나 금융소득을 줄일 건 아니겠지만요. 경계에 걸쳐있는 애매한 경우라면 한 끗 차이로 과세구간이 변경될 수도 있긴 할듯해요.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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