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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늘리기, 결정세액 산출방법

by ┌ΘΔΣ┘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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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늘리기, 결정세액 산출방법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을 보며 계산해 본 후에 적는 포스팅. 결정세액을 낮춰서 많이 환급받을 수는 없을까를 찾아본 결과를 정리해봤습니다. 

 

매년 1월 연말정산하면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이 결정세액이 바로 지난 해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죠. 사실 지난해 급여에서  딱 해당 금액만 세금으로 냈으면 됬는데, 복잡한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매달 급여에서 대략의 세금을 먼저 낸 후에 다음해 1월 연말정산을 통해 정해진 결정세액보다 낸 세금이 많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고, 적으면 덜 낸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사실 많이 환급 받는다는 건 사실 그만큼 이자도 안 붙는 금액을 더 냈다는 뜻이기에 돌려받을 때 기분은 좋겠지만 따지고 보면 조삼모사. 

 

 

결정세액 산출방법 

 

결정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적은게 아무래도 좋겠죠. 결정세액을 위해서는 과세표준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급여총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빼서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찾고 세금을 계산 한 후에 여기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했던 세금인 결정세금이 됩니다. 

 

1. 급여총액 (비과세 소득은 제외) 

2. 소득공제 금액 계산 : 소득공제항목 별 공제금액 계산 

3. 과세표준금액  : 급여총액 - 소득공제금액으로 과세표준구간 확인 후 세금 계산 

4. 결정세액 : 과세표준구간의 세금에서 세액공제을 뺀 금액  

 

참고로 소득공제란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세금을 부과하여 세금의 액수를 줄여주는 방법이고, 세액공제는 일정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세금을 줄어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 수록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 없이 동일합니다. 

 

결정세액 산출에서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금액입니다. 급여총액이 작을 수록, 버는 것에 비에 소비지출항목(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클 수록 소득공제가 높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결정세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급여총액이 낮거나 소득공제금액이 높아야 합니다. 혹은 세액공제항목이 높아야 하는데 세액공제 항목은 소득공제항목과 중복되는 것들이 많으므로 어차피 소득공제금액이 높아야 합니다. 결정세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가능한 방법과 선택불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택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정세액을 낮추기 위한 방법 

 

세금 내기 싫다고 급여를 덜 받겠다고 선택 할리는 없으므로 급여는 선택이 아닙니다. 대부분 많이 받는걸 원하니까요. 더구나 내 맘대로 급여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여기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다음항목은 소득공제 부분. 소득공제에서 큰 부분은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은 해당 지출에서 퍼센트로 적용하고, 한도금액도 정해져 있는게 대부분인 반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인적공제는 꽤나 큰 금액. 다만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게 아니므로 요건 해당될 경우 체크를 잘 하는 것 뿐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100만원 기준 총정리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경우 전액 공제이지만, 해당 금액은 급여에서 자동차감이기에 여기에도 선택권은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300만원 한도, 40%가 공제됩니다. 1년에 750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딱 채워지는 금액입니다. 제 경우 다른 조건을 동일하게 뒀을 경우 세금 차이는 50만원 정도인데 1년 대출이자를 생각할 때 메리트가 있을지는 애매합니다. 요건 1년에 750만원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얼마나 내는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보이지만 굳이? 라는 느낌.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12% 가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되지만, 아마 절세 목적으로 보장성보험을 굳이 높게 드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소비지출 항목 즉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세금을 좀 덜 내야 겠다 싶다면 전통시장에서 많이 쓰고(40% 공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소비지출을 줄이면 줄였지 굳이 세금 덜 내겠다고 소비를 늘리는건 거꾸로 가는 상황이므로 해당 부분도 좀 애매합니다. 다만 이왕이면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는 것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연말정산 내역을 보고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공제항목은 기부금 공제. 여유가 된다면 기부를 통해 보람도 느끼고, 기부한 금액의 일정액(올해의 경우 20%)을 공제받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이 단지 세금을 줄이려고 기부를 하겠다는 상황은 잘 없겠죠. 기부자체는 물론 좋아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조절 가능한건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이건 연금저축이나 IRP 를 말하는데요. 어차피 노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세액을 줄이고 싶을 경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세금공제 말고도 지금부터 10년 20년 꾸준한 투자를 통해 복리효과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죠. 참고로 개인연금의 경우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 중간에 해지가 안되기 때문에 장기로 묶어둘 수 있는 자금만큼만 넣는 것이 좋으며 세금혜택이 가능한 연400만원씩만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1년에 700만원 정도는 장기로 묶어둘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연금저축 400만원에 IRP 3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도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만큼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계좌개설 한 이유, 노후대비

세액공제 IRP 와 ISA 비교

 

이러저리 따져봤는데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 연금계좌 뿐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세금 덜 내자고 다른 소비를 늘릴수는 없기 때문에.. 계산해보면서 느낀게 연금저축의 400만원에 대해 공제받는 금액이 꽤 크다는 것. 올해도 400만원 채워서 납입하고 주택청약도 월 10만원씩 꼬박꼬박 채워야 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을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소득금액 대비 공제비율도 좀 늘려볼 생각. 1인가구라 소득공제에 한계가 있어서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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