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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vs 해외 상장 ETF 양도세와 금융종합소득세

by ┌ΘΔΣ┘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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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vs 해외 상장 ETF 양도세와 금융종합소득세

 

요즘 ETF 전성기라고 할 만큼 많은 ETF 투자가 활발한데요. 미국 S&P나 나스닥,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 미국과 국내에서 상장한 ETF가 모두 있는 만큼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봤습니다. 

 

 

1. 해외 상장 ETF =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먼저 해외에 상장ETF의 경우 해외주식을 포함하여 연 매매차익 250만 원 초과 시 22%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배당의 경우 미국의 경우 15%를 원천징수하고 입금이 됩니다. 

 

2. 국내에서 거래되는 해외 ETF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 ETF는 미국 S&P나 나스닥, 다우지수를 추종한 상품인데요. 같은 지수를 추종했더라도 다양한 증권사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의 경우 매매차익과 배당 모두 15.4%를 과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매매차익을 냈다고 할 때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 ETF의 경우 15.4% 세금인 77만 원을 납부하면 실제 수익은 423만 원, 해외에서 거래되는 ETF의 경우 250만 원에 대한 22%의 세금으로 55만 원의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 수익은 445만원이 되게 됩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 500만 원의 매매차익 발생 시에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금융종합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았을 경우로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금 등)이 2천만 원 이상이라면 달라지게 됩니다. 

 

ETF와 관련된 세금

ETF 투자 시 알아야 할 세금은 위에서 적은 양도세 외에도 금융종합소득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도세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며, 금융종합소득 과세는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게 됩니다. 

 

해외상장 ETF의 경우 금융종합소득과세를 내지 않으나 국내 상장 ETF 거래 시에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 시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 해외 상장 ETF 
양도세 배당금 및 매매차익 15.4%  배당금(15%), 매매차익(250만원 공제 후 22%) 
금융소득종합과세

(연 2천만원 초과시)
국내 상장 주식 및 ETF 매매차익과 배당금 해외 주식 및 ETF의 배당금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연도 5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종합소득세의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소득자라면 급여소득과 함께 신고하게 되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인 경우 초과한 금액인 1000만 원과 다른 소득에 대한 부분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에 금융소득을 더하여 세율이 결정됩니다. 

 

추가 납부할 세금은 1000만 원 X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참고로 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중  해외주식에서 수령한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배당 등의 경우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 증권사에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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