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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돈 되는 정보

2021 연말 정산 준비, 미리 확인하기

by ┌ΘΔΣ┘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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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 정산 준비, 미리 확인하기  

 

1. 연말정산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업해서 4대보험이 적용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다만 뭔가 급여체계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4대보험 없이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그 경우 입니다. 요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인지 여부는 4대보험이 급여에서 나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중간에 퇴사, 퇴직하면? 

중간에 퇴직했더라도 연말 전에 다시 취업을 한다면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새로 취업한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건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3.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어요. 세액공제의 경우 세금을 깍아주는 것인데 소득공제 보다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운 편이예요. 일단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무주택자에 연봉 7000만원 이하여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3억 이하에 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대신에 깐깐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월세로 낸 돈의 7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위의 조건이 안될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월세를 냈다는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체 내역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단,

1. 공제당사자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부인명의로 계약했는데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는건 불가능해요.

 

2.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꼭 하셔야 해요!  

 

4. 전세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공제 

전세자금대출 상환을 했다면 이것도 공제 항목이예요. 대출 상환 금액과 이자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최대 750만원까지 40%의 공제률이예요. 요것도 조건이 있는데 계약하기 3개월 이내 받은 대출에  면적이 85㎡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5.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하기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포인트는 '근로자가 원하면' 인데요. 근로자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동의한 후에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항목에 확인·동의를 해야 합니다. 

 

 

6.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을 제공하는데,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지출 내역에 따른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세액 증감 추이·실효 세율도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서 연말 소비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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