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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100만원 기준 총정리

by ┌ΘΔΣ┘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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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100만원 기준 총정리 

이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작년 직장인 평균은 64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많이 헷깔리는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공제 혜택을 가진 것이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인데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부양한 가족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어 세금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냅니다. 과표금액에 줄어들면 산출세액 역시 줄어들게 되겠죠. 

 

참고로 총급여는 1년 전체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에서는 인적공제 항목당 150만원의 추가 공제가 발생하니 부양가족이 2명이라면 300만원이 추가 공제되는 것인데요. 기본공제 대상에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있어서 이를 만족해야만 합니다. 

 

 

 

 

공 제 요 건 제출서류
구분 소득
요건
나이요건  
본인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직계존속 60세이상
(1961.12.31.이전 출생)
형제자매 20세이하
60세이상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20세이하
(2001. 1. 1.이후 출생)
위탁아동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요한 것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인데요. 이 것을 실제 수입 1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연간소득금액이며, 공제방법은 어떤 수입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위 조건을 만족하면 부양가족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100만원은 = ( 총소득- 소득별 공제금액)  입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 총급여액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가능.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은 직장인인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연간소득이 100만원이려면 총급여가 333만원 정도여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되므로 실제로는 부양가족의 다른 요건을 만족하며,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 수입- 필요경비 =100만원

 

만약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얼마를 잡느냐에 따라 부양가족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기타소득 : 총수입 250까지 가능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수입 250만원까지는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네이버애드포스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연금소득 : 공적연금 516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총 연금액이 516만원까지여야 하며, 사적연금인 경우 1200만원 이하 여야 가능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 2천만원 이하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받게 되는데요. 세후로 받게 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 : 100만원 이하 (미국주식 포함!)

양도소득의 경우는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등재할 수 없는데 양도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수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양도세를 내는 금액이 100만원이 넘게 되면 부양가족 등재를 할 수 없습니다. 250만원 공제를 한 후 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안되므로 실제 양도소득은 350만원까지 입니다. 

 

참고로 국내주식의 경우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과 상관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산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고 분리 과세를 선택하면 기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농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분리과세가 됩니다.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 중 아래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제받음! 

기본공제를 받고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1951.12.31.이전 출생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부녀자 5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급여 41,470,588원 이하)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100만원 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참고로 연말정산 시 누락된 내역에 대해서 5년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신고했던 것을 정정한다다는 의미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때 청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야하는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할 때 어렵다면, 한국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다만, 지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더라도 세금을 전액 환급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지 때문에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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