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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부동산 공부

2022년도 부동산 취득세, 종부세, 소득세 정리 , 임대주택 포함

by ┌ΘΔΣ┘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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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부동산 취득세, 종부세, 소득세 정리 , 임대주택 포함 

 

취득세 

 

1주택자 취득세율 변경 

1주택자 취득세율 변경 
6억 이하  1%
6억~9억  2%에서 단계적 상승(1천만원 당 0.06~0.07%) 
9억 초과  3% 

독립 1세대 범위 : 기혼 분가자녀, 30세 이상 분가 세대, 중위소득 40% 이상

                       30세 미만 미혼 분가세대(월 70.3만원, 미성년자 제외), 65세 이상 긱계존속 부양 합가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 증가 
2주택 비조정(1~3%), 조정(8%)
3주택 비조정(8%), 조정 (12%) 
4주택이상/법인, 증여(조정지역) 12%

입주권/분양권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 단 1억미만 제외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으로 신고 후 기한 내 기존 주택 미처분시 가산세 포함 추징 

 

 

 

 

중과배제 주택 

  1. 공시가 1억이하 주택 (정비주택 제외)

  2. 농어촌 주택 : 토지 660 제곱 미터, 건물 150 제곱미터 이내, 공시가 6,500만원 이내의 경우 

  3. 상속주택 : 5년 이내 

  4. 가정어린이집 : 3년 이상 사용 

 

임대주택과 생애최소 주택의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 2021년까지 공시가 6억+60제곱미터이하의 신축,

             분양 공동수택을 취득 2개월 내 등록시 100% 감면(아파트 제외), 면제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생애최초주택(연령, 혼인 무관) : 1.5억 이하 100% 감면 

                                         1.5~3억(수도권은 4억) 이하 : 50% 감면 

 

주택 취득요건 강화 

   1. 주택거래신고 강화

                          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에 금액과 상관없이 기존 3억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 

 

   2. 개발호재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삼성, 대치, 잠실, 청담, 목동, 성수, 여의도, 압구정, 실입주 구매만 허가되며 임대 불가 

 

 

종부세 

 

1주택자 부담 축소 (공제액 11억)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

         → 공동명의자는 공시가 13억 이상인 경우 홈택스 시뮬레이션 후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1주택 부유 고령자의 경우 세액공제율(20~40%)과 장기보유공제(20~50%)의 합산 공제율 80%까지 가능 

 

종부세율 인상 

공정시정가액 반영율 인상 : 연 5% 이상하여 22년에는 100% 적용

공시가격 현실화 → 공동주택 현재 69% 수준을 10년에 걸쳐 90% 수준으로 인상

3주택자 및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 300% 확대(일반은 150%, 2주택자 200%)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를 6% 중과세율 적용(적용 21년, 사원용주택 및 기숙사는 비과세)

 

종부세 합산 및 공제 

규제지역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주택수에 포함됨(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 

 

 

★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지분율 20퍼센트 이하일 경우 다주택자 세율 대신 1주택자 세율 적용! 

 

상속주택 종부세 주택 수 산정 개정안

 

2월 중순부터 적용예정이며, 상속주택 종합부종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제외요건이 담겨있다. 

수도원, 특별자치시, 광역시 소재 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그 외 지방지역은 3년간 제외된다. 

 

소득세 

임대소득세 세액 감면

8년 장기는 현재 75%에서 임대주택 1호자는 75%, 2호이상은 50%로 축소,

4년 단기는 각각 1호 30%, 2호 이상은 20%로 축소함

 

공동명의 주택 수 가산 

연간 임대소득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의 30% 이상 지분을 가진 공동명의자도 소득세 주택수로 가산함 

 

양도세 

1주택자 비과세

비과세 공제액이 12억으로 상향됨 

다른 주택 매도 후 최종 1주택이 된 후에 2년간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해야 비과세 

 

다주택자와 법인 중과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매도시 양도세 중과 및 장특공 배제

      → 비규제 지역 먼저 배도시 양도세 중과 없음, 장특공 6~30%/ 3년부터 내년 2% 증가)

양도세 중과 : 기본세율 6~45%, 10억초과 신설)+규제지역 2주택자는 20% 중과, 3주택자는 30% 중과 

                  법인이 주택 양도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추가 법인세! 

 

청약,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존 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보두 '조정지역'일 경우 중복보유기간 상이함

   → 둘 중 하나가 비조정지역일 경우 3년, 조정지역 내 매입 시 종전주택 1년 내 처분 후 전입해야 비과세

   → 다주택자가 기존주택 양도 또는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위적인 일시적 2주택을 만들경우 비과세 기산일은 직전주택 양도일이 되어 비과세가 어려워짐. 

 

단기 보유 후 매도 시  양도세 세율 상승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 및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폭 인상(1년 미만 70%, 2년미만 60%) 

   if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이상 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적용(합산 후 기본세율 적용과 중과요율 각각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신고 

 

단기 보유 주택의 종류에 따른 양도세 
입주권 1년 미만 40%, 1년이상 일반과세 4~45% 
주택분양권 모든 지역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상업용부동산 분양권은 50%, 40%)

★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 
★ 분양권/입주권을 먼저 매도시 종전주택은 분양권 양도시점부터 2년 보유해야 비과세 
조합원 입주권  입주권만 보유한 1주택자도 실거래가 9억 초과 고가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 금액 산정 
이축권(용마루) 부동산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로 가세(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시에는 기타 소득)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 8년 50%, 10년 70%

규제지역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평생 1회 비과세, 규지지역 임대주택 2년거주 요건 충족해야 비과세 

 

임대주택의 양도세 : 조정지역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은 비과세 및 9억 초과에 대한 중과배제,

                          다주택자는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중과 및 장특공배제 

 

임대등록제 개편 : 신규 장기임대는 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자진말소 시 의무기간은 1/2 임대 후 가능 
                        양도세중과 배제 : 말소 후 1년 내 매도시, 자동말소는 양도시기 무관 
                        거주주택양도세 비과세 : 말소 후 5년 내 양도시 
                        종부세 합산 : 말소 후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1가구 1주택 특례규정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상가주택 

22년 이후 매도 시 실거래가 9억이상이면 주택과 상가면적을 분리해서 양도세 산정 

 

동거주택 상속 공제 적용대상 확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이상 거주한 경우, 상속주택가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상속인이 직계비속일 경우만 해당되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사망 등의 사유로 대습상속을 받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습 상속이란 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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