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변경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변경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 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통합임대공공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원)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 가능합니다. 2022년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5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50% 2,917,218 4,890,128 6,292,052 7,681,620 9,036,773 10,360,506 2022년도 부동산 ..
2022.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