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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롭게 변경되는 제도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 )
육아휴직 급여 한도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1부모 중 한사람만 사용 시에는 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 80%)까지, 부모 모두 사용시에도 만 0세 이하 자녀인 경우 통상임금 10-%로 월 2-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처음 3개월 간 금액이고 이후 4~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 80%, 월 최대 150만원까지 입니다.
22년 이후 출생 자녀 대상 지원금 및 수당 확대
모든 영아 대상 24개월까지 매월 30만원 지급합니다. (가정보육 시 현금 지급, 어린이집 보육 시 바우처 지급)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현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출생아 한 명당 200만원의 일시금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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