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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변경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 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통합임대공공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원)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 가능합니다.
2022년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5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150% | 2,917,218 | 4,890,128 | 6,292,052 | 7,681,620 | 9,036,773 | 10,360,506 |
2022년도 부동산 취득세, 종부세, 소득세 정리 , 임대주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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