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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돈 되는 정보

아플 때 쉬면서 돈도 받는 상병수당 도입

by ┌ΘΔΣ┘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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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쉬면서 돈도 받는 상병수당 도입 

 

아파도 꾹 참고 출근한 경험, 직장인이라면 모두 있을텐데요. 앞으로는 아프면 일을 쉴 수 있고 돈도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요. 우와!! 싶지만 사실 이미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OECD에 속한 36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상병수당과 산재보험과 차이 

 

산재보험이랑 헷깔릴 수 있는데, 산재보험은 업무상으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산업재해보험으로 돈을 지원받는 제도예요.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종종 뉴스에서 산재인정관련 문제로 기사가 난 것들도 볼 수 있어요. But 상병수당은 일과 관련 없는 이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출근을 못해도 돈을 주는 제도예요.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고, 치료비 부담도 덜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서 사실 '상병수당을 줄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는데요. 관련 제도는 없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출근을 못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출근을 못하면 소득이 끊겨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 도입을 하겠다고 했어요. (예기치 않은 코로나의 순기능일까요..?)

 

상병수당 시행 

상병수당은 2025년부터 시행되요. 단 올해 7월부터 앞으로 3년간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아직 어느지역인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정한다고 해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도 일을 하고 있다고 증명만 되면 누구나 최저시급의 60%인 하루 약 44,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질병에 얼마나 돈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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