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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IRP 와 ISA 비교

by ┌ΘΔΣ┘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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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IRP 와 ISA 비교 

 

출처 : 머니S 

 

1. IRP : 퇴직금 계좌 

IRP는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퇴직금을 받기 전이라도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자금을 늘리고,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그 전에 미리 개설하여 운용하기도 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금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만55세 이전에는 찾을 수 없으며 그 이후에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됩니다. 만기가 되기 전에 찾을 경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이상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참고로 납입한도는 연간 700만원입니다. 

 

2.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한개의 계좌로 예금·적금·펀드·리츠·ETF(상장지수펀드)·ELS(주가연계증권)·주식 등의 여러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이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손익통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일임형 ISA, 신탁형 ISA, 중개형 IS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SA를 개설한다면 국내주식 거래가 자유로운 중개형ISA 가입을 추천하는데요. 최근에 가입하시는 경우 대부분 중개형으로 가입하며, 일임형 ISA과 신탁형 ISA 상품의 경우 예적금위주의 운용으로 수익률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까지의 ISA 계좌의 경우 굳이 만들어야 하는 메리트가 별로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새롭게 투자형 ISA가 2023년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ISA 계좌의 만기는 최소 3년 만기(서민형의 경우)로 해지할 때까지 매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의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수익분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참고로 2023년 도입 예정인 투자형 ISA는 기존의 투자중개형(증권형) ISA 상품에다 투자소득 전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더한 상품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중도인출 제한 없음

ISA의 경우 IRP나 연금저축과 달리 중도인출에 대해 제한이 없습니다. 납입한 금액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공제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되는데 ISA의 경우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손익 합산 

ISA 내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서로 다른 상품들의 손익을 합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참고로 ISA 계좌는 5년 만기 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금액의 최대 10%(혹은 최대 300만 원 중 작은 금액)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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