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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는?

by ┌ΘΔΣ┘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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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는?

 

노후대비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ISA계좌 등등 너무 많은 용어에 헷깔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체 뭐야! 싶어서 각각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퇴사에 맡기고 기업이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한 후 퇴직 시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인 내년부터 모든 회사에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자체 운용했다면 제 3의 기관에서 맡게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일이 생겨도 내 퇴직금은 안전해 집니다. 

 

퇴직연금 :DB vs DC 그리고 IRP계좌  

 

이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법 중에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이 Defined Benefit로 DB라고 하며, 확정기여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DC, 개인형 퇴직연금이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로 바로 IRP 입니다.  

 

 

DB와 DC는 퇴직연금의 운용 방법이며 
IRP는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계좌입니다. 



확정급여형(DB)는 회사가 직접 운용합니다. 이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서 지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운용하는 편입니다. 원금이 보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아무래도 수익도 낮으며 일반적으로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계산으로 산출됩니다.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이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합니다. 손실에 대한 책임 역시 본인이 가지게 되지만 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듣게 되는 IRP는 퇴직 시에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무조건 IRP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퇴직금 전용 계좌로 사실 만들지 않다가 퇴직 시에 만들어도 상관 없지만,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이 미리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재직 중에 가입하여 추가 자금을 납입하면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고 퇴직연금 금액도 늘리는 목적으로 가입합니다.  55세 이후에 일시금이나 연금형으로 찾을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기안 5년을 채워야 합니다. 퇴직 5년 전에는 가입해야 퇴직과 동시에 찾을 수 있겠네요. 

 

참고로 IRP의 경우 국내 주식 투자는 안 되지만 리츠, ETF, 주식형 펀드에 투자는 가능합니다. 

 

IRP의 혜택 

 

세액공제 

IRP의 세액공제 혜택은 연 700만원까지 납부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이상이라면 13.2%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계산해 보면, 연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700만원을 납부하면 연말정산 때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은 연금저축과 IRP가 통합한도로 운용됩니다. 둘이 합쳐서 700이며, 연금저축의 경우 300-400 한도 입니다. 뒤에 나올 IRP의 단점 때문에 연금저축의 한도를 먼저 채운 후에 IRP에 추가 납입하는 방향으로 추천합니다. 

 

 

 

저율과세

개인적으로 IRP에서 매력적인 것은 저율과세라고 생각하는데요.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5.4%인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며,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해줍니다. 적립된 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자, 배당 등의 운용수익을 바로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15.4%의 이자배당 소득세 대신 3.3~5.5%의 저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때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연금을 받는 나이가 70세 미만이면 5.5%(종신연금은 4.4%), 70~79세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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