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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추석기간 가족모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럴것 같다고 예상은 했지만 즐거운 소식은 아니네요. 다만, 4단계가 유지되더라도 거리두기 정도는 좀 더 완화 되었습니다. 참고로 바뀌는 변경안은 9월 6일 내일부터 적용입니다.
1. 4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 영업시간 연장!
현재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4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단계에 따라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제한되었는데 앞으로는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시간이 연장됩니다.
2. 모임인원 완화
사적모임인원은 접종완료자를 포함하여 6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가능합니다.
3. 추석기간 직계가족 모임 완화 (9.17~23일)
추석기간에 한하여 직계가족의 경우 접종완료자가 포함되는 조건으로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계가족이어야 하며, 접종완료자가 모임에 포함되어야 하며 접종미완료자는 4명까지만 모일수 있습니다. 즉, 완료자 4명과 미완료자4명으로 8명까지 가능하며, 완료자 2명과 미완료자 6명의 모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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