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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부동산 공부

청약,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by ┌ΘΔΣ┘ 202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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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나요? 둘다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 둘이 뭐가 다른걸까요?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새 아파트 및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과 분양권은 둘 다 새 아파트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새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입주권과 분양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개념 먼저 알아볼게요. 

 

입주권 

입주권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에게 부여하는 권리 입니다. 조합원의 집이 재건축으로 새롭게 짓게 되는 상황에서 집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것이 입주권이예요. 기존 집이 재건축 하게 되면서 새로운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입주권을 받으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일단 토지나 집이 있어야 해요. 이 입주권을 얻기 위해 예상되는 곳에서 살면서 소위 몸테크를 하기도 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이 되려면 일단 해당 구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재건축의 조합원 자격은 건축물과 토지를 모두 가진 사람이 재개발에 동의했을 때 가능합니다. 재개발은 구역 내에 토지나 건축물 중 하나만 소유해도 가능해요. 

 

분양권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되면 받게 되는 권리입니다. 청약 사이트를 통해 새아파트 청약을 하게 되고 당첨이 되면 10% 정도의 계약금을 내고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분양권은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에게 먼저 공급된 후 남은 세대 중 임의로 동호수가 배정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입주권과 분양권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오피스텔은 실제 취득하여 사용하기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오피스텔 분양권' 자체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세 

취득세, 양도세, 대출, 청약할 때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가지가 달라져요. 입주권과 분양권이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세의 경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분양권+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2주택으로 해당이 되어 세금이 달라집니다. 2021년부터 변경되었어요. 이전에는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2주택으로 해당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2년도 부동산 취득세, 종부세, 소득세 정리 , 임대주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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