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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부동산 공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부터 청약방법까지 총정리

by ┌ΘΔΣ┘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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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부터 청약방법까지 총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지역별 1순위 조건, 청약 주택에 대한 설명, 청약 정보 확인방법, 청약통장 납입금액 등에 대해 총정리하였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을 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주택청약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다른 종류의 청약통장이 있었으나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은 주택종합저축입니다. 과거 상품들과 달리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능통장이라고 불립니다. 

 

주택종합저축 통장은 개인이 1인 1계좌 개설만 가능한 통장으로 미성년자, 국내거주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 모두 개설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만기는 없이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결정되는 때까지가 가입기간입니다. 1500만원까지 매월 2~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득공제 대상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이며, 그 해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최고 96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연도 납입금액(최고한도 240만원)의 40%(한도 96만원) 소득공제

 

단, 소득공제의 경우 처음 계좌를 개설한 후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좌 개설 후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신청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미리 확인하셔서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 뱅킹, 앱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을 1회 하여야 하며 이후 자격상실로 해제 신청을 할 때 외에는 별도로 추가 신청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1회 신청 후 자동으로 매년 적용됨)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 시에 자동으로 자료를 불러와서 소득공제가 되게 됩니다. 

  • 소득공제 대상자 중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원터치개인 앱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한 번 제출로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 시에는 별도로 해제 신청 하실 것

 

4. 국민주택과 공공주택 청약 

청약통장은 말 그래도 기본 전제조건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느 곳에 청약을 하느냐에 따라 당첨자를 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많이 말하는 가점 얼마라는 것은 민간분양에서 당첨자를 선장하는 방식으로 민간분양은 청약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게 됩니다. 가점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으로 으로 만점은 84점입니다. 이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만 15년을 채우면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일반적으로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을 가리게 됩니다.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은 납입 횟수가 기준이 되고, 85㎡ 이하 일반 공급 주택에는 순차제가 적용돼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액이 많은 3년 이상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뽑습니다.

 

3. 청약통장 납입금액, 매달 2만원 vs 매달 10만원 

 

주택청약에 매달 2만원 씩 최소금액을 넣을지 매달 10만원 최대를 넣을지에 대해 많이들 고민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지, 민영주택에 청약을 할 지에 대해 따라 다른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40㎡ 이하는 납부 횟수(40㎡ 초과는 납부 인정 금액)’,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기준으로 청약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청약을 할 지에 다른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만원 씩 넣게 되면 청약 시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여건이 된다면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을 추천하곤 합니다. 

 

국민주택은 월 2만 원씩 24회 총 48만 원을 납부한 청약통장이어도 1순위 자격을 취득 가능하나 민영주택은 아니며, 40㎡ 초과 규모의 주택 청약 시에는 매달 10만 원씩 24회를 냈을 때 국민주택 1순위가 가능하고, 민영주택 1순위가 되고 싶다면 몰아서 1회에 240만 원을 넣어도 됩니다. 참고로 40㎡ 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납부횟수가 많은 것이 더 유리합니다.  

 

 

 

4. 민영주택 청약 시 필요한 예치금액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예치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민영주택 청약을 하려면 다음 잔고를 유지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 
                                                                                                                            (단위 : 만원)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비   고 
85㎡ 이하 300 250 200 85㎡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102㎡ 이하 600 400 300 102㎡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135㎡ 이하 1,000 700 400 135㎡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모든면적 1,500 1,000 500 모든 전용면적에 청약가능

지역별 기준은 신청자의 거주지로 청약 대상 주택의 위치가 아닙니다. 또한  예치금은 분양 대상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예치돼 있어야 합니다. 

 

 

5.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즉, 상속가능) 

 

6. 청약 확인 방법 

 

‘일반공급’ 주택은  청약홈 홈페이지에 올라오며, ‘특별공급'의 경우는 사업 주체인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 일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모두 민영주택으로 민영주택은 모든 입주자 모집 공고와 일정이 청약홈에 올라옵니다. 

 

주택 별 청약 확인 방법
일반공급 청약홈
특별공급 LH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영주택  청약홈 

 

7. 서울 청약 조건 

 

서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에 해당되며,  가입 기간 2년,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한 자 중 세대주이거나 5년 내 재당첨이 없고, 2주택 이상이 아닌 세대주만이 사실상 1순위 자격이 됩니다. 

 

아래는 2018년 기사인데 청약저축이 1500만원 넘어야 서울이 가능하다는 글입니다. 

청약 미계약시 불이익, 무순위청약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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