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대출 , 만 34세 이하라면
요즘 전세대출 받기 어렵다는 글이 자주 보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는 기사가 자주 보이더니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당분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글이 특히 많이 보이네요. 그런데 대출 중에 만34세 이하 청년만 가능한 대출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름하여 청년전세대출, 정식명칭은 전세자금 보증 특례 입니다.
청년전세대출, 전세자금 보증 특례 자격
1. 나이, 무주택, 세대주
신청일 기준 민법상의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나이와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충족하여야 해요. 다만 세대주의 경우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도 대출받고 1개월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예비세대주로 가능합니다.
2.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정부에서 진행하는 상품의 경우 소득제한이 있는것 같아요.
대출 가능 한도
참고로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90%까지이며, 최대 1억원까지라고 합니다.
대환대출 가능
참고로 기존에 다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이율을 비교해 보신 후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미리 모르셨다고 해도 조건이 되신다면 대환대출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요. 다만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이 전세자금용도의 대출이어야 하며, 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6개월 이전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청년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기관
대출이 가능한 곳은 NH,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 · 경남, 광주,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입니다. 인터넷 은행이 서류제출 등의 절차가 좀더 편하다는 말이 있어요.
청년전세자금 대출 금리
은행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최저금리는 1.92% 입니다. 2%가 되지 않으니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대출기간, 취급금액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상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신보출연료(0.01%~0.21%)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은행의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의 대출금리도 가져왔어요.
- 뜨거운 미술품 시장, 소액투자 방법
- 천 원으로 미술품 투자, 테사 알아보기
- 이색 투자 소에 투자하는 뱅카우 알아보기
- 노래 저작권 투자 위험성 확인하기
- 노래저작권 투자, 뮤직카우 하는 방법
- P2P 온투 법 등록업체
'경제적 자유 >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부터 청약방법까지 총정리 (0) | 2021.12.14 |
---|---|
행복주택 신청조건 및 방법과 임대료 등 혜택 알아보기 (0) | 2021.10.12 |
전세 자금 대출 비교하기 (주택금융보증 및 버팀목) (2) | 2021.09.25 |
부동산 계약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0) | 2021.09.24 |
청약,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0) | 2021.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