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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온투 법 등록업체
온투법에온투 법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기존 P2P 업체들은 온투 법에 따라 등록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기한 내 정식 온투업 등록을 못한 업체는 폐업하거나 P2P금융업이 아닌 대부업으로 영업해야 하는데, 기존 업체도 등록을 하지 못하면 'P2P금융'이란 단어를 쓸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정식 온투 업체로 등록된 P2P금융기업은 저축은행처럼 정식 제2금융권 금융사로 인정을 수 있습니다.
온투 법으로 달라지게 되는 점
온투 법으로 달라지게 되는 부분은 첫째, 업체를 등록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이 3억에서 5억으로 확대됩니다. 둘째, 정보공시가 의무화됩니다. 대출규모 및 이자, 연체율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셋째는 업체의 횡령이나 도산으로부터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 내용을 의무로 정하였습니다. 넷째 일반투자자 기준 투자한도가 3000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다섯째, 현행 27.5%의 소득세율이 15.4%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P2P 온투법에 등록된 업체들
- 8퍼센트
- 렌딧
- 피플펀드
- 윙크스톤 파스너스
- 와이펀드
- 나디스 비즈니스 플랫폼
- 한국 어음 중계(나인티 데이즈)
출처: 금감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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