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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부동산 공부

부동산 계약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by ┌ΘΔΣ┘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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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꼭 봐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등기부등본을 보는 이유는 계약해도 괜찮은 집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개인의 신분증처럼 부동산에 대한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변동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과거 변동사항, 집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지, 대출은 어떤지에 대한 내역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구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구,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어요. 표제 구는 건물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건물의 위치와 면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표제 구를 살펴볼 때는 계약하려는 집과 표제 구의 주소가 같은지와 등기부등본 발급일자를 확인해야 해요. 발급일자 이후에도 근저당이나 가압류 설정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계약 당일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

갑구는 과거 건물의 집주인은 누구였는지,  현재 집주인은 누구인지 등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계약 시에 특히 소유권자가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집주인과 계약하려는 사람이 동일한지 여부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주인이 아닌데 사칭하고 계약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갑구의 가장 하단의 이름을 꼭 확인하세요.  또 하나는 등기원인에 압류나 경매 등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살펴야 해요. 소유권에 대한 내용으로 나중에 분쟁의 소재가 될 수 있으므로 압류, 경매, 가등기, 가처분 등의 단어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을구 

집에 대출이 있는지, 세금 체납 등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요.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로 해당 건물에 들어갈 때 깡통전세 등의 사태를 피하려면 잘 살펴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을구에서 꼭 봐야 할 것은 등기목적에 근저당 여부입니다.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집 가격에서 근저당권 비율이 높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어요. 집주인이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가게 되고 근저당권 우선순위부터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 전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면 '나'는 후순위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을구는 꼭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으로 깨끗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하는 경우 계약직전 바로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확인시켜 주는 곳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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