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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부동산 공부

청약점수 계산하는 방법,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정리

by ┌ΘΔΣ┘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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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점수 계산하는 방법,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정리

 

 

주택청약에는 청약점수가 중요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 시 헷깔리기 쉬운 것들은 정리해봤습니다. 잘못 입력하여 청약신청할 경우 부적격이 될 수 있는 만큼 미리 꼼꼼하게 알아두는게 좋겠죠?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기 

청약홈에서 청약점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청약가점계산기를 눌러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된 후에도 부적격이 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경고 문구도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주세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가입기간"

청약 점수는 위 3가지로 계산됩니다. 아래에서는 각각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헷깔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은 미혼인 경우 만30세 이후부터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혼의 경우 만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를 한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기준날짜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입니다. 만약 만30세 이전에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경우에는 초혼의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입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는 경우는 가장 최근에 집을 판날(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고 만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최근날짜(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거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 없이 현재 무주택이어야 무주택기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주택 소유여유 30세 이전 결혼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 
과거 주택소유 X 30세 이전 혼인 X 만 30세된날 부터서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30세 이전 혼인 O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과거 주택소유 O 30세 이전 혼인 X 만30세가 된 날과 가장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30세 이전 혼인 O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날 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만 인정됩니다.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조건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부모님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함. 부모님이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있어야 함. 

-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3년이상 등재되어 있으면 포함
- 외국인 직계존속의 경우는 해당 안됨.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함. 배우자의 부모님이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있어야 함. 
(단, 국민주택청약 시에만 가능)
형제자매 부양가족 아님
자녀, 손자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는 부양가족, 30세이상의 경우 1년이상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경우 가능 
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부양가족 가능 

- 해외 거주중인 자녀는 해당안됨. 
- 군대간 자녀는 해당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일은 가지고 있는 실물 통장이나 인터넷뱅킹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미성년자로 가입한 경우 2년이 인정되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만들어준다면 17세에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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