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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부동산 공부

청약 미계약시 불이익, 무순위청약 장단점

by ┌ΘΔΣ┘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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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미계약시 불이익, 무순위청약 장단점 

 

 

 

내 집마련의 꽃이라고 불리는 청약, 그런데 최근에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뉴스 보셨나요?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청약당첨을 포기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는데요. 이렇게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아 남은 물량은 미계약으로 남아서 무순위청약물량으로 풀리게 됩니다. 

 

미계약은 특별공급과 일방공급이 끝나고 예비 당첨자까지 계약을 모두 마친 후 남은 물량을 말하는데요. 최근 지방에서는 미분양되는 일도 생기고 수도권에서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미계약되는 물량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미계약분 생기는 사태의 원인은 대출규제로 인해 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했든이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명시된 규칙에는 일단 청약통장의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당첨이 된 순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0점이 되는데요. 만약 청약에 당첨됬을 때 17점 만점이었다면 다시 만점을 만드는데는 무려 15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청약통장 뿐 아니라 다른 불이익도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지역에서 청약 후 미계약 하게되면 무려 10년간 청약이 금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7년간 재당첨이 어렵구요.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한 부적격 당첨인 경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일로부터 1년간 청약통장 효력이 정지되는 불이익이 있는데 당첨된 후 계약하지 않는 것이 보다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참고로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LTV DTI 40%로 제한되고 중도금대출 발급요건이 강화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 하남, 세종, 대구 수성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도 중도금대출 발급요건이 강화되며 LTV DTI가 각각 60%, 50%로 제한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와 부산 7개구(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세종시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미계약분은 소위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청약으로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무순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순위청약의 장점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것인데 규제지역에서 무순위로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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