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과 교사의 실제 연봉, 실수령액 차이
연봉 얼마나 받으시나요? 사람마다 연봉을 말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 받는 월급의 12개월을 말하기도 하고, 성과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 직장인과 프리랜서, 공무원의 경우 세전과 세후 금액에 차이도 많이 납니다. 회사원과 교사의 세전과 세후 수령액 차이 비교해볼게요.
1. 원천징수 금액의 차이
월급을 받을 때는 다양한 항목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소득세인데, 월급에 따라 원천징수 되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여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이 나가게 됩니다. 세전 월급이 동일하다고 할 때 프리랜서> 직장인> 공무원 순으로 실제 받게 되는 실수령액에는 차이게 생기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3.3%의 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과 비교하면 실제 수령액이 더 높아지겠죠? 물론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내야 하며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내는 만큼 추가적으로 부담해주는 것이 없이 자기가 내야 하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당장 월급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더 많습니다. 때문에 일반 직장인이 프리랜서와 세후 금액으로 월급이나 연봉을 비교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내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더하여 공무원의 경우 매달 나가는 공무원연금 금액은 국민연금과 2배 더 내게 되기 때문에 세전 월급이 동일하더라도 실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가장 적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이 동일한 경우 일반 직장인이 20만 원 국민연금을 낸다면 공무원의 경우 40만 원을 내게 되어 실수령액은 공무원이 더 적게 받게 됩니다.
2. 성과상여금과 비정기적인 수당 여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는 직종도 있지만 성과급, 상여금, 비정기적인 수당 등으로 매달 월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금액이 큰 경우 특히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일하는 직종이나 회사에 따라 각종 수당 등으로 월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뉴스에 나오곤 하는 몇 백 퍼센트의 성과상여금을 받는 곳들도 있습니다.
3. 연봉 계산
이런 이유로 사람마다 연봉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금액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정확한 연봉은 은행에서 신용대출받을 때의 제출하는 서류가 적힌 금액이 정확합니다. 영 끌 금액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세전 금액으로 지난 1년간 총수입에 대한 금액이 사실상 전년도 연봉이라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2021년 교사와 일반 직장인 연봉 실수령액 차이
실수령액 200만 원이라고 해도 일반 직장인, 프리랜서, 공무원 여부에 따라 연봉은 서로 다르게 되며, 서로 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래 연봉은 세전 기준 2021년 연봉 표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제외한 기준입니다.
연봉(세전 급여) | 실수령액 | 공제액 계(연금포함) | 연금 공제액 |
연봉 2000만원 (세전 월 166만원) | 실수령액 1,520,566 | 146,100 | 70,490 |
연봉 2700만원(세전 월 225만원) | 실수령액 2,076,710 | 213,190 | 96,750 |
연봉 3000만원(세전 월 250만원) | 실수령액 2,248.340 | 251,660 | 108,000 |
1년차 교사, 세전 월267만원, 본봉 208만원 | 실수령액 2,263,880 | 400,000 | 263,480 |
연봉 4000만원(세전 월333만원) | 실수령액 2,917,143 | 416,190 | 145,490 |
7-8연차 교사, 세전 월373만원, 본봉 294만원 | 실수령액 2,960,000 | 771,790 | 384,000 |
연봉 5000만원(세전 월 416만원) | 실수령액 3,552,316 | 614,350 | 182,990 |
동일한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일반 직장인의 경우 225만 원 정도의 실수령을 받는 경우 연봉은 3000만 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을 제외하고 세전 월급에서 12개월을 곱하였을 때 금액으로 세전 월급은 250만 원입니다.
그럼 교사는 어떨까요? 2021년 신규 초등교사의 실수령액은 226만 원인데요. 국인연금에 해당하는 일반 기여금은 26만 원을 내게 됩니다. 공제액의 총액은 40만 원으로 세전 급여액은 267만 원입니다. 월급 25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실수령액이 224만 원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업무에 따라 수당에 따른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교사의 경우 별도로 수당을 통한 급여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위에 금액 역시 본봉 외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른 공무원, 공기업, 회사들의 경우 같은 급여라도 이런저런 수당 등에 의해 실제 수령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지만 교사는 같은 호봉이라면 급여 차이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굳이 차이가 나려고 하면 학기 중이나 방학중에 방과 후 수업을 하게 되면 좀 더 나게 되는데 이 경우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며, 방과 후 수업 개설의 경우 학교 상황이나 과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로 7,8년 차 직장인 사무직 대기업 기준 평균이 성과급 포함 5천~ 6천 초반 정도라고 합니다. 탑 5 기업 이거나 고학력 혹 빠른 승진을 한 경우나 급여 자체가 높은 직종의 경우는 더 높겠네요.
2019년도 뉴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규모별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대기업 정규직 6487만 원, 중소기업 정규직 3771만 원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연봉 5천이면 직장인 기준 30% 안에 드는 연봉이라고 하는데 실수령액은 3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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