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 상환 청구권 및 유치권 주장 관련 판례
상환청구권이란 점유자가 회복자, 즉 원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돌려줄 때 그 물건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청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 그 점유물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면 이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 정말 다양한 사례가 많은 듯 하다. 혹시나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는 관련 판례 및 법조항이라 보관해두기 위해 기록해 남긴다.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민법 제 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 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는 전 소유자와 계약에 대한 채권으로 점유 회복자에게 지출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대법원 2003.07.25.선고 2001다64752판결
[판시사항]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 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 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접 제203조 제 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 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제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 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 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11.15.선고84가합837 점포명도 청구사건
[판시사항] 1) 원상회복 의무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 청구 2)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의 예
[판결요지]
1)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계약이 갱신되면서도 그 조건이 존속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한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포기하기로 약정된 것이다.
2)임대인의 동의 아래 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한 전기시설, 환기시설 및 냉방장치를 위한 냉각탑과 그 배관시설은 부속물이다.
출처 : 나는 월세받는 직장인이 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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