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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부동산 공부

점유자 상환 청구권 및 유치권 주장 관련 판례

by ┌ΘΔΣ┘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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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상환 청구권 및 유치권 주장 관련 판례

 

상환청구권이란 점유자가 회복자, 원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돌려줄 물건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청수할 있는 권리이다.   점유물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면 비용은 청구할 없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 정말 다양한 사례가 많은 듯 하다. 혹시나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는 관련 판례 및 법조항이라 보관해두기 위해 기록해 남긴다.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민법 203(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민법 626(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소유자와 계약에 대한 채권으로 점유 회복자에게 지출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없음.

 

대법원 2003.07.25.선고 2001다64752판결

[판시사항]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 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 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접 제203조 제 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 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제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 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 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11.15.선고84가합837 점포명도 청구사건 

[판시사항] 1) 원상회복 의무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 청구 2)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의 예 

 

[판결요지]

1)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계약이 갱신되면서도 그 조건이 존속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한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포기하기로 약정된 것이다.

2)임대인의  동의 아래 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한 전기시설, 환기시설 및 냉방장치를 위한 냉각탑과 그 배관시설은 부속물이다. 

 

 

 

출처 : 나는 월세받는 직장인이 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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