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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부동산 공부

보금자리론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여부

by ┌ΘΔΣ┘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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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여부 

 

전세로 살고 있던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였거나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려는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 바로 전세반환대출 또는 전세퇴거자금 대출 입니다. 

 

1주택자가 전세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보금자리론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주택구입을 위한 용도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 즉, 전세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로도 대출이 가능한 것이지요. 

 

보금자리론을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대출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후이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후 30년 이내 이어야 합니다.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라면 주택구입용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반환대출 용도로는  불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은 대출희망일로부터 70일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에는 최대 4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40일 전까지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보금자리론 실행일에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 전입세대열람) 제출이 가능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보금자리론 실행일까지 전출하여야 합니다. 즉, 대출 실행일은 임차인이 퇴거하는 날이 됩니다. 

 

대출한도는 3.6억원 한도이며, 다자녀가구는 4억원입니다.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아파트는 LTV 60% 이내, 기타주택은 55%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지역 외 지역의 경우 아파트는 70% 이내, 기타주택은 65%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현황 및 임차보증금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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