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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부동산 공부

사고로 입주 못하면, 계약 해지해도 청약통장 살아난다.

by ┌ΘΔΣ┘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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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입주 못하면, 계약 해지해도 청약통장 살아난다. 

 

2022. 1. 19 오늘자 한국경제의 기사 제목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면 청약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는데요. 이번에 광주에서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의 사례처럼 외벽 붕괴사고 등의 외부요인으로 입주가 지연되면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자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해도 기존 청약통장은 살아나는 것이죠. 참고로 일반적으로 투지과열지구 등에서 분양을 받았다가 포기하면 청약통장과 그동안의 가점은 소멸되며 최대 10년간 청약에 제한을 받습니다. 

 

청약 미계약시 불이익, 무순위청약 장단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입주가 늦어질 경우 3가지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에서 3개월 초과시 계약해지 요구 가능

 

첫 번째로 사업주체가 입주가 모집 공고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에서 3개월을 초과하면 시공사 등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공사는 조건없이 응해야 합니다. 이때 분양을 받으면서 사용했던 청약통장은 다시 되살아납니다. 또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지금까지 냈던 금액도 돌려받습니다.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금 요구 가능 

 

두 번째로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체상금은 계약 시 정한 금융회사에서 적용한 연체 금리 등을 감안해 산출한 연체료가 기준이 되고, 여기에 더해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업체가 현장을 인수해 피해를 보전 

 

마지막으로 보증업체가 현장을 인수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공사가 부도가 나거나 공정률 차이가 25% 이상 나는 상황이라면 수분양자들이 요청했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사업장을 인수합니다. 이때 낸 돈을 돌려받거나 재시공을 해줄 때까지 입주를 미루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시공사와 협상과 달리 수분양자 전체가 투표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을 선택해야 하고, 피해보상이 아니라 입주를 선택해도 별도 지체상금은 없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현재 화정 아이파크 뿐 아니라 문화제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등에도 적용가능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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