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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돈 되는 정보

아트테크라는 미술품 투자, 세금은?

by ┌ΘΔΣ┘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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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테크라는 미술품 투자, 세금은? 

 

요즘 아트테크라고 불리는 미술품 투자에 대한 내용이 자주 보입니다. 조각 투자로도 많이 하며 일반인들도 경매 등을 참여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런 미술품 투자의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구입 시 세금 없는 미술품

주식에도 세금이 있고 주택 매매시에도 세금이 있는데요. 미술품은 어떨까요? 현재 미술품의 경우 구입할 때는 취득세는 없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도 않고요. 미술품 투자의 장점 중 하나에 세금 혜택이 들어갈만하네요. 

 

또한  보석 같은 귀금속은 500만원이 넘어가면 500만원의 20%인 100100만 원을 개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미술품에는 개별소비세 역시 없습니다. 

 

그럼 세금이 아예 없는 걸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술품 양도가액이 6000만 원이 안 되면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6천만 원이 넘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의 세금 부과 

다만 6천만원이 넘는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20%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더구나 미술품 등을 양도하고 기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1억 원까지는 최소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세금이 뚝 떨어지겠죠? 더구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억 원이 넘더라도 필요경비를 90%까지 인정해 준다고 하니 세금은 정말 낮을 듯합니다. 손실이 났다면 손실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요. 뭔가 수익금으로 세금을 내는 미국 주식과는 다른 세금 부과 방법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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