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를 읽다보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했다는 내용이 종종 보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대체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으로 입니다. 집사가 영어로 Steward인데요, 기관투자자들은 위탁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회사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의 만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면 금융위기의 충격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대가 생기면서 관련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이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식 보유로 인한 자본 이익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기업들의 경영활동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스튜어드십코드는 2010년 영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어 현재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등을 비롯한
10여개국이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 중에서는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에서도 운용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때문에 단순히 회사의 이익뿐이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으로 회사들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영향권을 행사해야 해요. 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의 경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그런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국민연금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했다는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5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만 300개가 넘어요. 국민연금에서 그 회사들에 대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영향이 엄청나겠죠? 부디 국민들에게 도움이되는 방향으로 잘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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