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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공무원 구하라 법, 공무원 유족급여

by ┌ΘΔΣ┘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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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하라 법, 공무원 유족급여 

  -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공무원 재해보상 시행령 일부 개정 (2021. 6. 23 시행) 

 

자녀는 제대로 양육하는 책임은 지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에 나타나서 유족으로서의 재산상속이나 유족급여를 타는 사건들 뉴스에서 보셨나요? 구하라씨의 사례로 크게 이슈가 되었고, 이후에 소방공무원의 사례도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것 말도고 사실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민법에서의 구하라법은 2021. 6. 18 국회 제출예정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최종단계까지 잘 가서 꼭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련: 자녀 학대한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국무회의 의결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이런 일의 방지를 위해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공무원 구하라법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쪽에서 일단 시행이 되었으니 민법에서도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를 기준으로 민간에서도 해당 법이 이루어져서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은 유족이 뒤늦게 나타나서 뻔뻔하게 혜택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에 대한 유족급여 제한

미성년 기간 동안 부모의 양육 책임 불이행의 판단 기준을 만들고 급여 제한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 
  • 양육비 등 생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는지 여부 
  • 범죄행위, 학대 등 부모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통해 판단됩니다. 

 

 

2. 유족인 성년 자녀와 손자녀 장해 판단 절차 간소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유족으로 인정 

종전 19세 이상인 (손)자녀의 경우 공무원 사망 후 별도의 장해등급판정이 필요하였으나 유족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 사망당시 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인인 경우 별도 판정 없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장해판단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3. 유족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 기준 개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 대한 사실 인정 기준 개선 

성년 자녀의 경우 공무원의 부양사실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은 경우 인정토록 하여 유족 인정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종전 개정 후 
부모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요건에 따름  종전과 동일 
배우자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사실혼 관계 확인 판결
미성년 자녀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친생자 확인 판결 등 법원의 재판
성년 자녀, 손자녀, 조부모 주민등록요건에 따름 

 

4. 공상 공무원 편의 제고 및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완화 

 1) 재활 급여 지급기간 합리화, 원격 영상회의 활용 근거 마련

종전 재활운동, 심리상담을 시작할 날로부터 3개월이 지급대상이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진행하지 못한 기간은 그 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하여 원격 영상회의 활용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2) 정신적 이상 상태와 자해행위간 상당인과관계 인정시 공무상 재해 인정 

자해행위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종전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서 '상당 인과관계 인정되는 경우'로 완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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