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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 등록 방법 및 비용

by ┌ΘΔΣ┘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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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 등록 방법 및 비용

 

반려동물등록 

 

현재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농립 축산부가 운영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10월부터는 동물등록 여부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하셨다면 기간 내에 등록을 해셔야 합니다. 오늘은 동물 등록제에 대해 방법 및 비용까지 하나하나 알아봤으니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시고 등록을 해주세요. 

 

1. 동물 등록제란

 

 

우리나라의 3가구 당 1가구는 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변해왔고 관련 시장의 규모도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특히 매년 휴양 철이 되면 휴양지에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의 목적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경우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합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보호법 제 12조제 1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2. 동물 등록 대상 : 개 

 

현행 법 상 동물 등록을 해야 하는 동물은 [개]이며, 고양이는 의무적인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꼭 2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등록은 가능합니다.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동물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의 경우 현재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농림축산 식품부는 2018년 1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유주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월령에 관계없이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양이의 특성상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만 등록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1만 원입니다. (2018년 기준)

 

3. 과태료 부과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4. 동물등록방법 및 비용 

현재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비영리민간단체),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록된 동물 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할 경우 수수료는 3천 원부터 1만 원이며, 변경인 경우는 무료입니다.  

 

신고방법 등록방법 수수료
신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3천원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변경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무료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합니다. 

 

가까운 등록 대행업체를 찾으시려면 링크를 눌러주세요. 

 

 

5. 반려 동물 분실 시 신고

참고로 앞으로 반려 동물 분실 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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