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 자금 지급기준, 17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데요. 희망회복 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급기준 정리해봤습니다.
1. 희망회복자금이란
희망회복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2. 지급대상
- 집합금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은 매출 규모에 따라 지급금액에 달라지는데 집합 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400만~2000만 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300만~1400만 원을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기간에 따라 13주 이상인 경우 25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13주 미만이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데 버팀목자금플러스보다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어 277업종이 포함되어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입니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만~4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출감소 기준
다음 기간 비교 중 1개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 2019년-2020년
-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간이 과세자의 경우 :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
4.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오전8시부터 할 수 있고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1차 신속 지급대상자에게는 17일부터 문자로 안내가 이루어지니 문자를 받으신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희망회복자금 대상자에 해당되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예정된 2차 희망회복 자금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7일 오전 9시 부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희망회복 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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