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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지급기준 알아보기
재난지원금으로 익숙한 국민 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됩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이 1인당 25만 원씩 받는 것으로 소득 80 몇 퍼센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그럼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서 궁금했어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과 함께 자세한 기준 가져왔습니다.
1인 가구 6월 건보료 17만원 이하 대상… 외국인도 가능
먼저 1인가구의 경우 건보료 기준 17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국민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으로 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연소득 5천800만 원800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라고 합니다. 지난번 발표 때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라고 했었는데 못 받게 될 줄 아셨던 분들 받으실 수 있겠어요.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 이하
물론 이때 금액은 가구원들의 건보료 납부액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
4인 가구이나 가구 내 건강보험료는 내는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가구원이 한 명이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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