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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돈 되는 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by ┌ΘΔΣ┘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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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픈뱅킹이라고 아시나요? 은행앱 하나만 있으면 다른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한번에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체도 자유롭게 가능해서 굳이 여러개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앱 하나에서 가능해서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최근에시행하고 있는 마이데이터는 오픈뱅킹의 업그레이드 버젼이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마이데이터란 

 

MyData 라는 말 그대로 여러 기관들의 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본인이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0년부터 이터 3법이라는 것이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해졌어요. 

 

그럼 이전부터 시행하던 오픈뱅킹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오픈뱅킹은 은행과 핀테크 업체만 연결이 가능했는데요. 마이데이터의 경우 증권사, 보험사, 부동산,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를 모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이기에 허가받은 업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마이데이터로 뭘 할 수 있는데? 

사실 중요한건 이거죠. 그래서 그걸로 뭘 할 수 있는데? 싶은데요. 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산이나 보험 내역을 분석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던가 하는 거예요. 당장 대출 받을 때 여기저기서 서류를 뗄 필요 없이 공공기관의 정보가 은행과 연결되어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위험성은? 

가장 큰 위험성은 개인정보의 유출입니다. 여러 곳에 흩어진 정보를 한테 모았는데 그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도 어마어마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매우 중요해서 그만큼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시범운영기간에 네이버파이낸셜에서 이미 유출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더구나 위험성이 큰데 비해 유출시켰을 때 처벌은 약한 편이라고 해요.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의 3% ! 전체 매출의 3%라니 감이 잘 안오지만, 페이스북의 사례를 보면 한해 매출의 9%에 달하는 약 6조 원의 과징금을 냈으니 1/3 정도 뿐이 안되네요.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과징금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3.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법을 말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말해요.  가명명보만 활용가능(개인이 누구인지 알수 없도록)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국가에서 지정한 데이터 거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정보의 결합이 가능하며 승인을 꼭 받아야 함)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는 각 단체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서 한계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분야가 인공지능분야이죠. 또한 여러 곳에서 수집한 정보를 모으면 좀 더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해지겠죠. 소비자의 니즈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테니까요. 

 

문제점은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유출이 되거나 오남용되면 파장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유럽의 경우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이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하면 바로 삭제해야 하고, 특정 방식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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