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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장애 아동 치료지원 바우처, 치료사 자격

by ┌ΘΔΣ┘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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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치료지원 바우처, 치료사 자격 

 

장애 아동의 경우 다양한 기관에서 치료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치료지원 서비스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에는 다양한 치료사 자격증이 있지만 국가고시로 인정된 것은 언어재활사만 있으며 그 외의 치료사 자격에는 굉장히 많은 사설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아동이 치료지원받는 것을 바우처라고 하며, 바우처 자격이 되는 치료사가 따로 있고 그래서 모집공고 등을 보시면 00 분야 바우처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우처가 없는 치료사도 없지는 않지만, 점점 더 바우처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바우처 자격이 없다면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애아동 치료지원 서비스의 바우처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2) 이전까지 치료지원이라고 불렸고 현재도 치료지원 서비스라고 많이 말하고 있지만 의료행위가 아닌 재활이다는 관점으로 정확한 명칭은 발달재활서비스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은 아무나 할 수 없으며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야 합니다.(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인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 」 제 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 인정은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 」 제 29조의 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위의 조건에 해당 되어야만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분야가 되었건 치료사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공인력 자격인증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1. 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 신청과 2. 기존 실무자들의 전환교육 수료 인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격인증 신청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포스팅 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 

 

 

1. 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신청

 

제공인력의 자격 인증 영역에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 재활, 놀이 심리재활, 행동재활,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심리운동이 있습니다. 해당 영역에서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의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다고 자동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교과목 이수 여수를 확인 후 자격 신청 절차를 거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언어재활사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14과목, 42학점 이수자  대학원에서 7개 과목, 21학점 이수자 

 

장애아동의 이해는 공통필수 과목으로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대학교(석사기준)와 대학원(석, 박사 기준)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수 및 내용에는 영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과목들은공통 선택과목 10과목이며 대학교의 경우 이중 1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 아동발달
  •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 상담심리학
  • 심리학개론
  •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 재활 행정과 정책
  •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 장애인 복지론
  • 신경과학 개론

 

그 외에 영역별로 전공필수와 전공선택과목을 일정 수 이상 이수해야 하며, 여기에 실습을 꼭 해야 합니다. 

 

 

2. 전환교육 수료 인정 (2021년 9월 12일까지만 가능) 

 기존 제공인력(관련 학과 전공자,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세부기준

  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021.9.11. 까지 별표1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나. 다만, 2021.9.11.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또는 2021.9.11.까지 해당 영역별 이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첨부파일 참조]

1) 2018.9.12. 전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자
2) 2018.9.12. 전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2018.9.12. 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으로 1,200시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고시이전) 재활치료서비스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의 경우, 관련 경 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제출


전환교육 대상자로 수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경력이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s://www.socialservice.or.kr)에서 <경력증명서 >+ <제공인력관리>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아래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자주 하는 질문에서 몇 가지 가져온 내용입니다. 전환교육 수료 인정을 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 이전(2018.9.12.) 재활치료 민간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관련학위 및 경력(전문학사 기준 발달재활서비스 1,200시간) 이 있는 경우애는 2021년 9월 12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에서 전환교육 30시간을 받거나 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확인을 받으시면 서비스 제공 가능하나 전환교육 이수는 자격인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자격관리위원회에 자격인정 절차를 걸쳐 최종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 자격인정에 대한 심의 권한은 자격관리위원회 권한으로 전환교육 대상자가 자격인정 자를 의미하지 않으며 심의과정에서 미인정 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이전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고시 이후 (2018.9. 12) 신규로 일하시고자 하는 제공인 역은 반드시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자격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사 모집 공고 참고 

2021년도 치료사 모집 공고 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해당 공고는 놀이치료사 모집공고이나 다른 분야에도 큰 틀에서는 차이는 없을 듯합니다. 직업으로서의 치료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학과 전공자 (필수)
-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자격 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관리자가 발급한 놀이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필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7호와 관련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충족하였거나 2021년 9월 12일 이전 충족 예정인 자(필수) ※첨부자료 바우처 지원사업 자격 요건 참고
○ 공통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 제2항의 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아니한 자(필수)
○ 기타 응시자격 요건 참고
○ 해당 관련학과 졸업자 및 관련 자격 소지자(필수)
○ 바우처 지원사업(3가지) 제공인력 기준 자격을 모두 갖춘 자(필수)
1-1) 발달재활 및 특수교육대상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2018.9.12. 이전 자격취득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7호 이전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인력의 경우 2021년 9월 12일까지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심의 후 이수 증명 발급서 발급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 30시간을 이수 후 자격 인증서 발급

1-2) 발달재활 및 특수교육대상치료지원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2018.9.12. 이후 자격취득자)
-2년 이상의 해당 학과 또는 관련학과(심리, 아동, 교육, 특수, 복지, 재활 관련 전공)를 졸업하고 민간자격을 소지한 자
(「자격 기본법」제19조 제1항에 명시된 주무부 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증)
-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교에서 14개 과목, 42학점 이상 이수자(대학원에서 7개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자)

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유아교육법」제22조 2항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의료법」제7조에 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 자격법」제12조 2에 의한 임상심리사
-「자격 기본법」제17조에 따른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감각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문제행동 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 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특수교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특수교육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필수조건 충족하면서 타 치료영역 관련 자격증 소지자(우대)
○ 상담(치료)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우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www.bros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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