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모임가능인원과 업종별 운영시간에 변화가 있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모임 가능 인원 및 운영시간의 변화
사적모임에 해당하는 모임으로는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개편안 2단계 일 경우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사적모임은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직계가족 모임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됩니다. 단, 운동 종목의 경우 3~4단계에서 경기인원의 1.5배 초과는 금지됩니다.
구분 | 1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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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 ▪방역수칙 준수 (제한없음)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가능.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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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
집회 |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운영가능시간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자정)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
▪ 1, 2, 3그룹 22시 제한 |
영업가능한 시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2단계에서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는 현행 22시가 아닌 24시 제한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7월에 확진자의 확산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고 할 때 수도권의 경우 7월 1일부터 6명 모임 가능(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 7월 15일 이후부터 8명이서 모여서 자정까지 술집이나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예방접종완료자는 인원수 제한에서 제외되므로 접종완료자가 있다면 사실상 더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지역별 확진자 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입니다. 서울의 경우 일평균 100명대의 확진자로 개편되는 기준에서 2단계에 해당됩니다.
구분 | 1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서울 | 97미만 | 97이상 | 195이상 | 389이상 |
경기도 | 132미만 | 132이상 | 265이상 | 530이상 |
인천 | 30미만 | 30이상 | 59이상 | 118이상 |
대전 | 15미만 | 15이상 | 30이상 | 59이상 |
세종 | 3미만 | 3이상 | 7이상 | 14이상 |
충북 | 16미만 | 16이상 | 32이상 | 64이상 |
충남 | 21미만 | 21이상 | 42이상 | 85이상 |
광주 | 15미만 | 15이상 | 29이상 | 58이상 |
전북 | 18미만 | 18이상 | 36이상 | 73이상 |
전남 | 19미만 | 19이상 | 37이상 | 75이상 |
경북 | 27미만 | 27이상 | 53이상 | 107이상 |
부산 | 34미만 | 34이상 | 68이상 | 137이상 |
울산 | 11미만 | 11이상 | 23이상 | 46이상 |
경남 | 34미만 | 34이상 | 67이상 | 135이상 |
강원 | 15미만 | 15이상 | 31이상 | 62이상 |
제주 | 7미만 | 7이상 | 13이상 | 27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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