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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요건

by ┌ΘΔΣ┘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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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요건 

 

 

해외의 여러 나라들이 자국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관련 내용을 정리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최근 조치를 통해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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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부터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는 다음달 1일인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 

이미 5월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 이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7월부터는 해외에서 백신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직계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만나기 위해 한국 입국 시 2주 자가격리가 면제 됩니다. 이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의 제한 없이 직계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6세 미만인 경우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덧붙여 직계가족 방문 외에 자가격리면제가 되는 사유에는 해외 접종완료자가 중요사업상 목적일 때, 학술과 공익적 목적이 있을때, 장례식 참석의 인도적 목적일때, 공무국외출장(공무원)일 때가 있습니다. 

 

다만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나,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도 격리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는 6월 기준 입니다.) 

 

3. 예방접종 완료자란

예방접종 완료자란 동일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최소 2주가 지난 이후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백신에 따라 1회만 맞는 것과 2회를 맞아야 하는 경우로 예방 접종 완료 횟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는 세계보건가구(WHO)에서 승인한 백신으로 제한되는데 현재 승인된 백신으로는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이 있습니다.

 

4.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방법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해도 아무나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경우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서 발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며 바로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예약하신다면 일정을 넉넉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미 영사관 공지사항 참조) 

 

사업상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면제서 발급은 기본적으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위의 4가지 사유에만 해당되지만,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변이 미발생국의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및 공익적 목적, 14일 이내의 장례식 참석, 공무국외출장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백신 미접종자이면서 변이 발생국(134개국, 6.9일 기준)의 경우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에 한해 중요사업상 목적인 경우,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인 경우, 7일 이내 장례식 참석,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과 국장급 이상인 경우에 한 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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