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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코로나 19 재택치료 및 검사 관련 총정리 (2.15)

by ┌ΘΔΣ┘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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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재택치료 검사 관련 총정리 (2.15) 

 

코로나19 관련 지침이 계속해서 변경되면서 재택치료인 경우에도 지침들이 변경되었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이제 언제 내가 걸리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재택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포스팅 자료 출처는 질병관리청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뉴스기사 이며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택치료의 경우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동거인으로 나뉘어 별도 지침이 안내됩니다. 

집중관리군의 경우 매일 건강상태보고 항목이 있으며, 재택치료키트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지원앱 응급전화나 재택치료 추진단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관리군은 별도의 보고나 재택치료키트 지급에 대한 사항은 나와있지 않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에 연락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다만, 야간 처방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응급상황 시에는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동거인의 경우 일반관리군과 마찬가지로 건강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발췌)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및 2 등급)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의 경우 응급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 공지 시까지)

 

코로나19 확진 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무증상 혹은 경증인데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7일간 재택치료(격리)를 하게 됩니다. 단, 무증상·경증인데 미접종자이거나 불완전 접종자라면, 10일간 재택치료를 받으며 10일 중에 3일은 자율격리를 하게 됩니다. 확진 된 경우 동거인도 함께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직접 알려야 합니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수동감시 대상이 돼 사실상 격리가 면제됩니다. (단,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에는 격리) 다만, 미접종자나 불완전 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접종완료 상관없이 6~7일차에 모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 

 

증상이 있을 경우 진통해열제나 종합감기약 복용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체 체취일 7일까지는 외출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격리는 코로나 검사 후 7일 차 자정에 해지되며 추가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확진자 동거인 격리기간 해제 후 출근 및 등교

확진자의 동거인의 격리기간은 확진자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확진자가 동거인에게 안내하여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주의 권고조치로 등교나 출근 등의 외출은 가능하나 꼭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방문제한 및 사적모임은 자제해야 합니다. 

 

접촉자 중 무증상 학생들은 3회의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등교할 수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현장이동식 PCR(유전자증폭) 검사 팀을 통해 PCR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한 번의 검사로도 음성이 나오면 즉시 등교가 가능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같이 사는 가족 및 동거인이 확진 된 경우 : 즉시 PCR검사 

동거인이 확진 된 경우 바로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격리기간은 최초 확진자와 동일하며, 확진자의 격리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같이 사는 가족이 확진되었다면 즉시 PCR검사를 실시하고 확진된 가족과 동일한 기간 함께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 위반시 처벌되니 격리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동거인은 필수목적 시 1일 2시간 외출 허용( 그외 함께 격리)

 

동거인은 격리기간 중 1일 2시간의 외출이 허용되는데 외출목적이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와 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인 목적인 외출에만 해당합니다. 

 

 

자가격리 기간 건강관리 

자가격리 기간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검사를 받습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과 미각 소실 등입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 외출을 취소해야 합니다. 

 

PCR검사 시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며,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가검사키트 가격 : 6000원 

 

약국 및 편의점에서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합니다. 3월 5일까지 한시적인 조치이며, 대용량 포장 제품을 낱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CU와 GS25에서는 2월 16일부터 구입가능하며,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은 17일부터 나머지 업체 가맹점은 일주일 정도 뒤부터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중 동네병원 

 

재택치료 중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능한 병원에 대한 동네병원을 알 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하단에 첨부해두었습니다. 

 

 

재택치료 중 병원 대면 진료

 

재택치료 중이더라도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을 방문해야 겠죠.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사전 예약을 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병원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병원 방문시에는 도보나 개인차량 이동이 원칙이며, KF94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화상담·처방 동네 병의원_2.14..xlsx
0.20MB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22.2.14).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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