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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란, 원격교육 기관 정리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는 기관들은 장애인식교육실적관리시스템에 관련 교육을 한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교육.
여기에 기존의 교육에 더하여 2021년 6월 30일부터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신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의 경우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교육과 함께 실시가 가능하므로 이왕이면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교육대상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의 교육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정해진 신고의무자로 사회복지종사자 및 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보호시설의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내용
해당 교육 내용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빵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조의 발견 시 신고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입니다.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원격교육으로 들을 수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소관 부서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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