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을 접종하면 QR코드에 백신접종일이 뜨게 되는데요. 기한이 지났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고,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다음날 음성을 받은 문자메세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신속항원검사 실시
그러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역, 경기도 평택, 경기도 안성의 경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는 PCR검사 대신에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고위험군이란 60세 이상, 밀접접촉 검사대상 통보자,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자, 의심증상 의사소견서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경우 PCR 검사 대신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가진단키트의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로 인정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방역패스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종이로된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이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받은 음성확인서나 , 호흡기전담클리닉(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받은 의료기관명과 결과통보일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여야 합니다.
즉 집에서 한 검사는 인정되지 않음.
개인이 약국에서 구입 후에 검사를 한 것은 방역패스로 인정받지 못하니 방역패스가 필요하신 분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나 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후에 확인서나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유효기간은 검사 다음날 자정까지
또한 신속항원검사 후 받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어제 받은 확인서는 오늘 자정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역, 경기도 평택, 경기도 안성에서 발급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는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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