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샴푸 원료 사용금지, 다른 나라는?
작년 출시 이후로 품절대란까지 일으키며 핫했던 모다모다 샴푸에 대해 식약처에서 해당 원료의 사용금지를 행정예고 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식약처 입장과 모다모다측의 입장,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모다모다 샴푸는
모다모다 샴푸는 이해신 카이트스 화학과 석좌교수가 폴리페놀 성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자연갈변 샴푸입니다. 깍아놓은 사과가 공기중에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샴푸만 사용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흰머리가 갈색으로 변하게 유도하는데요. 2021년 6월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해 아마존, H마트에서 판매하고 이후 8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성문의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에 대해 행정예고 했습니다. 해당 원료는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에 미량 들어가는 원료로 알려졌는데요. 식약처에서는 블랙샴푸의 원료인 THB가 유럽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해당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한다는 행정처분 예고를 내렸습니다.
THB는 세포유전물질(DNA)과 염색제 손상을 평가하는 '비임상 유전독성' 시험에서 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되었습니다.
유전독성 시험이란
시험물질이 DNA나 염색체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주어서 형태적 변화나 기능적 이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관찰하는 시험분야이다. 또한, 의약이나 농약, 각종 화학물질의 발암성 및 변이원성을 찾아내기 위한 시험이다.
모다모다와 카이스트의 입장
식약처의 행정예고에 대해 모다모다와 해당 샴프를 공동 개발한 카이스트에서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THB 성분을 함유한 자사 제품의 안정성에 관해 다시 한 번 식약처 관계자 여러 전문가들께 공정하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조치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학자의 고뇌가 담긴 혁신기술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제 막 기지개를 켠 국내 중소기업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며 법 개정 추진을 재검토 해달라고 했는데요.
모다모다에서는 현재 식약처가 주장하는 '잠재적 유전 독성 우려'에 대한 입증을 위해 유전독성 실험과 돌연번이, 염색체이상 시험, 모다모다 실사용자 모낭에서 THB잔류량 여부에 대한 분석 인체 적용시험 등의 추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다모다 측에서는 샴푸는 염모제와 달리 몇 분 안에 씻어내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유전독성 우려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수십 년 간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해 온 염모제(염색제)가 모다모다 샴푸보다 더 안전할 수 있느냐며 이미 유럽연합에서 유전독성이 확정된 성분을 함유 한 채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000여 개의 제품들해 대해서는 왜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느냐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라면 유럽에서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고 발표한 성분 중 모다모다에 들어가는 원료만 콕 찝어서 사용중지 행정예고를 했다는 것일까요? 하려면 다 해야지 왜..?
모다모다쪽에서는 현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시험 결과가 나올때 까지 이번 개정안의 고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모다모다 관계자는 “유럽에서 금지된 건 THB가 염모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의 결과로 샴푸에 들어간 THB와 용도가 다르고, THB를 (염모제 없이)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유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통과 등 안전성 입증에 대한 증거를 식약처에 제시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만간 공식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이슈와 별개로 오래 전부터 THB 없이 갈변을 유도하는 샴푸 개발에 들어가 빠르면 내년 3월쯤 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SCCS의 자체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2020년 12월 THB성분을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였으며 지난해 9월부터 THB는 유럽에서 화장품 생산에 사용이 금지됐고 올해 6월부터는 해당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유럽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다모다 측에 따르면 염모제 없이 단독사용했을 경우에는 유럽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통과를 받았다고 하므로 미국에서도 제한 없이 판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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