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청년 주거정책 청년매입임대주택 지금 공고중

by ┌ΘΔΣ┘ 2021. 6. 26.
반응형

청년 주거정책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금 공고 중 

 

요즘 집값이 엄청 비싸죠? 내 집 마련은 당연히 어렵고 전세나 월세 부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정부에서는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침 현재 공고 중이기도 해서 관련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먼저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19~39세의 청년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시세의 40%~50%라니 굉장히 저렴하죠?

 

더구나 청년들의 경우 가구나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어서 처음 독립하게 되면 다 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렴한 제품으로 산다고 해도 부담이 되는데, 그런 부담 해소를 위해 기본적인 가전제품 역시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본 물품으로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현재 구비되어 있거나 구비 예정이며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를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면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1) 6월 22일 날짜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함.

 현재 모집공고 중으로 6. 22일부터 공고를 하였고 해당 날짜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을 할 경우 무효처리가 되므로 1곳에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계약체결 후 자산 검증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 자산 검증이 있고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임대조건이 시중시세의 100%로 변경됩니다. 그러므로 조건을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를 해야 합니다. 일정을 확인하여 보시고 해당 기간 내에 입주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소득 및 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 3,589,957, (2) 5,018,789, (3) 6,240,520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 3,589,957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 입주 순위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4. 신청방법

 

  1) 모집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접수
(PC,모바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입주
6.22() 7.2()
~
7.6()
7.8() 7.9()
~
7.13()
8.19() 개별 안내 계약일부터
60이내

  2) 신청방법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 합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소득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5. 청년 매입주택 지역별 임대 목록

21년 청년 매입임대 주택 목록을 보면 서울에도 굉장히 많은 주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엑셀 서식은 첨부하여 두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21년_2차_청년매입임대_주택목록.xlsx
0.17MB

 

 

반응형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