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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돈 되는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by ┌ΘΔΣ┘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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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제도 알고 계신가요? 5월의 중요 이슈 중에는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신청 기간이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가능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여기서 근로장려금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근로장려금 제도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요건 
  4.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금액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인트는 [일을 하지만] 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받을 수가 없어요~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 12월 31일 기준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3.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요건 

아쉽게도 위의 조건에 맞아도 신청을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재산요건 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어요.(2020. 12. 31기준)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되니 요점 참고하세요. 

 셋째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대상이신 경우는 신청하실 수 없으니 확인해주세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자)

 

4.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럼 요건에 따라 얼마 정도 지급이 가능할까요? 아래 표에서 해당하시는 부분을 보시면 대략적인 급액을 알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150만원
홑벌이 가구  4 ~ 3,000만원 3 ~ 260만원
맞벌이 가구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적지 않은 금액이죠?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환급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방법 확인하신 후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좋겠어요. 정확한 금액 계산 하는 방법은 젤 아래 링크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셔서 확인해보세요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을 해야 겠죠?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드릴게요. 

먼저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이번 5월에 신청하는 것은 정기신청입니다. 

 정기신청은 연 소득 전체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한번에 신청하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6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신청하는 방식이예요. 2020년 하반기에 대한 반기신청은 3월 1일~ 3월 15일로 이미 지났고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5월 정기 신청이라는 것 알아두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21.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1.6.1.~11.30.

 

2)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 경우는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4개의 방법 중에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어요.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② 손택스(모바일 앱)  ③ 홈택스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어도 대상자 이신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5. 근로장려금 지급 날짜 

신청을 하셨다면 언제 지급이 될지 궁금하시죠?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근로장려금의 지급 예정시기는 9월입니다. 2021년 5월 정기신청 했을 경우 입니다. 작년 2020년 하반기(7~12월)에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올 6월에 지급된다고 해요. 요건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글자 클릭 후에 새창의 하단에 업종 및 수입 금액 입력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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