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전월세 대출, 청년 주거 정책
만 19세~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전월세 대출 제도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능해서 아쉬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년 올해부터 청년 전월세 대출이 정식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전세보증금은 7천만 원까지,월세는 월 5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2% 대이며, 신청은 은행과 인터넷 뱅킹으로 가능합니다. 기존 이용하시던 은행에서 신청하시거나 번거롭다면 카카오 뱅크를 통해 완전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시라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외벌이의 경우 연봉 3,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합니다. 만 19~34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이 연장되니 요것도 참고하세요. 대출금리는 1,2%이고 2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소 2년간 대출되며, 4회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0년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다른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도 정리해 두었으니 살펴보시고 대상이 되시는 경우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 매입 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구입하여 보수 후에 저소득층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거나 만19세~39세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 임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학(원) 생 또는 만 19~39세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 인근의 다세대,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입해 기숙사로 운영하는 주택입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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