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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by ┌ΘΔΣ┘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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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모임가능인원과 업종별 운영시간에 변화가 있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모임 가능 인원 및 운영시간의 변화 

 

사적모임에 해당하는 모임으로는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개편안 2단계 일 경우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사적모임은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직계가족 모임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됩니다.  단, 운동 종목의 경우 3~4단계에서 경기인원의 1.5배 초과는 금지됩니다. 

 

구분 1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제한없음)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가능.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운영가능시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자정)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 1, 2, 3그룹 22시 제한




 

영업가능한 시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2단계에서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는 현행 22시가 아닌 24시 제한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7월에 확진자의 확산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고 할 때 수도권의 경우 7월 1일부터 6명 모임 가능(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 7월 15일 이후부터 8명이서 모여서 자정까지 술집이나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예방접종완료자는 인원수 제한에서 제외되므로 접종완료자가 있다면 사실상 더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지역별 확진자 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입니다. 서울의 경우 일평균 100명대의 확진자로 개편되는 기준에서 2단계에 해당됩니다. 

구분 1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서울 97미만 97이상 195이상 389이상
경기도 132미만 132이상 265이상 530이상
인천 30미만 30이상 59이상 118이상
대전 15미만 15이상 30이상 59이상
세종 3미만 3이상 7이상 14이상
충북 16미만 16이상 32이상 64이상
충남 21미만 21이상 42이상 85이상
광주 15미만 15이상 29이상 58이상
전북 18미만 18이상 36이상 73이상
전남 19미만 19이상 37이상 75이상
경북 27미만 27이상 53이상 107이상
부산 34미만 34이상 68이상 137이상
울산 11미만 11이상 23이상 46이상
경남 34미만 34이상 67이상 135이상
강원 15미만 15이상 31이상 62이상
제주 7미만 7이상 13이상 27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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