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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feat 보건복지부

by ┌ΘΔΣ┘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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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교육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법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대학교(대학원 포함), 특수학교, 각종 학교에서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합니다. 

 

1. 대상기관 및 의무교육 대상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어린이집・학교 등 7만여 개 기관의 기관장 및 소속 직원*, 학생 및 유아(만 3세 미만 영아는 교육 자율) 입니다. 이때 소속 직원은 공무원(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를 말합니다. 

 

회당 1시간 이상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부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에 따른 학생 교육은 연 2회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교직원은 연1회, 학생은 연 2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교육시간의 1시간은 유아는 20분, 초등학생은 40분, 중학생 45분, 고등학생은 50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점검 및 부진기관 특별 교육 조치 

장애이해교육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실적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진이 부진기관 특별교육 조치가 있으며, 점검 결과는 언론에 공표하게 됩니다. 또한 점검결과에 따른 내용이 각종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3. 교육방법 및 내용 

 1) 교육방법 : 집합 교육, 원격 교육 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 

 -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상에서 ‘대면(對面)에 의한 집합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에서는 최소 1회 이상 강사를 활용한 교육 권장합니다. 

- 강사와 학습자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으로, 직접 서로 얼굴을 맞대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적정인원 분배 또는 안전한 대면 방식인 줌(ZOOM) 등으로 교육 실시 권장합니다. 

※ 단,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그치는 등 소속 직원・학생의 교육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교육내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한 교육 실시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에 대한 이해, 그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방법에 따라 이수실적에 들어가는 점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강사 또는 인식개선 교육기관 교육 : 30점
전문강사 확인 
∙ 전문강사 검색: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교육강사찾기

∙ 교육강사 목록에서 개별 강사정보 및 사진, 참고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섭외 희망 시 게재되어 
있는 E-mail 또는 연락처로 직접 섭외 가능
(주의) 섭외 목적 외에 본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강사정보(E-mail, 연락처)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취득을 금지하며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해 처벌 가능
(주의) 개발원이 위촉한 전문강사인지 유무는 실적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개별 확인 필요

인식개선교육기관 확인
 보건복지부가 지정・위탁한 인식개선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으로, 관련 기관 정보는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또는 기관・강사관리시스템에서 향후(2021년 말) 확인 가능함
2021년 하반기부터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및 현황 등 공지 예정

(유・초・중・고)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 교원이 실시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단, 외부기관이 아닌 해당 소속 유・초・중・고등학교 내에서만 인정)

 (대학) 대학 내 장애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교육과목(장애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교원,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대학 내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기관의 장(대표 또는 최종책임자)에 의한 교육(단, 외부기관이 아닌 해당 소속 대학교 내에서만 인정)

 

 

일반강사 활용 교육 : 20점
- 전문강사 또는 인식개선교육기관 소속강사가 아닌 모든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교육으로, 교육내용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내부직원 또는 표준(정규) 자료 활용 교육 : 15점 
- 기관의 내부직원을 통한 전달교육
- 강사를 활용한 교육이 아닌 표준(정규) 자료 등을 통한 교육
※ 단, 교육대상의 교육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내부직원의 단순 문서 배포・게시, 추천콘텐츠 
개별 시청 등)는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음
※ 모든 교육에 있어 증빙자료가 확인되어야 교육으로 인정함
일반 자료 활용 교육 : 10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한 동영상 시청 등을 통한 교육
- 시청각 활용, 원격 교육센터, 기관별 내부시스템 탑재 
표준(정규) 교육자료, 추천콘텐츠 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한 동영상 시청 등을 통한 교육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위하여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히여 실시한 교육도 일반 자료 활용 교육에 해당함
※  보건복지부 표준(정규) 자료가 아닌, 그 외 장애인식개선 관련 콘텐츠 수강을 외부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한 교육 
※ 보건복지부 표준(정규) 자료가 아닌, 그 외 장애인식개선 관련 콘텐츠를 기관 내 시스템 (LMS) 탑재를 통하여 실시한 교육 

 

6. 교육실적 제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적 입력 기간은 다음 해 2월 28 일지입니다. 실적 입력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교육 미 이행시(실적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 공표 실시 등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www.able-edu.or.kr

 

 

 

6. 기타 

Q. 실적등록 담당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적관리시스템 비밀번호를 인수인계 받도록 해주시고, 실적관리시스템 로그인을 통해 마이
페이지 > 정보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정보(비밀번호)를 인수인계 받지 못한 경우
에는 이전 실적등록 담당자의 성명 등을 기준하여 비밀번호 찾기를 하여 주시고, 찾아지지 
않을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으로 유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대표번호(☎ 1522-0495) 
Q. 교육 증빙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A. 증빙자료는 참석자 명단, 이수증(수료증), 교육 결과보고 등으로 교육일시, 직급별 참석 인원 수, 교육방법 등이 구분되어 확인이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합니다. 즉, 증빙자료가 없는 교육은 교육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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