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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방법 및 원격교육 feat 과태료 부과

by ┌ΘΔΣ┘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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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방법 및 원격교육 feat 과태료 부과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란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업주가 교육 실시를 하지 않거나 실시 관련 자료 보관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 실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와 보다 쉽게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교육 실시를 하지 않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시행하여야 하겠죠? 

 

해당 내용에 대한 관련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있습니다. 

 

 

 

2. 교육대상 및 내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대상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들었더라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자]인 경우 각각 이수해야 합니다. 중복 대상자의 경우 아래에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모두가 대상은 아니고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은 제외됩니다. 

 

교육내용은 다음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추가적으로 단,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교육방법 

교육은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자체 교육 -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단,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 교육 시에는 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강사 초빙 :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경우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 위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강사 지원사업 : 강사 지원 사업을 통해 무료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이수증 발급 원격교육 사이트 안내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 원격교육이 가능한 곳입니다. 사이트 가입 후 수강신청을 통해 원격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그 외에도 인정 되는 곳들은 강좌명에 직장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으로 적혀 있으니 해당 명칭이 있는 강의를 수강하시더라도 인정 됩니다. 

 

 

 

 

경기도지식(GSEEK)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외국어, 자격취득, 생활/취미, 부모교육, 청소년 등 제공

www.gseek.kr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증빙자료 양식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경우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달리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할 시에 제공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두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증빙자료에는 위탁기관의 원격교육 실시 시에는 이수증, 내부 교육 시 교육일지, 교육 참석자 명단 등이 있습니다. 양식은 하단에 첨부해두었습니다.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안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3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합니다. 수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하며, 수행기관은 여기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모두를 중복교육받아야 하는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 중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및공단 어린이집, 각급 학교 등에 소속된 근로자 (공무원은 제외) 

   * 중복교육 대상자의 경우 장애인인식개선 이러닝센터에서 중복교육을 한 번에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신청하셔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 해당 교육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http://www.able-edu.or.kr/elearning/lecture.php?action=view&no=39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 국가기관, 지방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의 특수법인의 기관장 및 직원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기관장, 직원 및 학생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교육내용 및 방법 1 이상 1, 1시간 이상
집합교육, 원격교육 형태 등으로 실시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 교육의 형태로 실시. 강사초빙이나 위탁 형태로 진행 시 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 초빙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이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
법정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86(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등록 : 등록이 안된 경우 관련 공문이 옴. 교육실적은 기관 내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입력. 사업주 및 위탁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하여 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참석자 명단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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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양식(50인 이상).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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