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feat 보건복지부
2021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교육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법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대학교(대학원 포함), 특수학교, 각종 학교에서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합니다. 1. 대상기관 및 의무교육 대상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
2021.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