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점수 계산하는 방법,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정리
주택청약에는 청약점수가 중요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 시 헷깔리기 쉬운 것들은 정리해봤습니다. 잘못 입력하여 청약신청할 경우 부적격이 될 수 있는 만큼 미리 꼼꼼하게 알아두는게 좋겠죠?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기
청약홈에서 청약점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청약가점계산기를 눌러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된 후에도 부적격이 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경고 문구도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주세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가입기간"
청약 점수는 위 3가지로 계산됩니다. 아래에서는 각각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헷깔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은 미혼인 경우 만30세 이후부터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혼의 경우 만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를 한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기준날짜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입니다. 만약 만30세 이전에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경우에는 초혼의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입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는 경우는 가장 최근에 집을 판날(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고 만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최근날짜(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거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 없이 현재 무주택이어야 무주택기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주택 소유여유 | 30세 이전 결혼 |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 |
과거 주택소유 X | 30세 이전 혼인 X | 만 30세된날 부터서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
30세 이전 혼인 O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 |
과거 주택소유 O | 30세 이전 혼인 X | 만30세가 된 날과 가장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
30세 이전 혼인 O |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날 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만 인정됩니다.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조건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 부양가족 |
부모님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함. 부모님이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있어야 함. -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3년이상 등재되어 있으면 포함 - 외국인 직계존속의 경우는 해당 안됨.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배우자의 부모님 |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함. 배우자의 부모님이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있어야 함. (단, 국민주택청약 시에만 가능) |
형제자매 | 부양가족 아님 |
자녀, 손자녀 |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는 부양가족, 30세이상의 경우 1년이상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경우 가능 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부양가족 가능 - 해외 거주중인 자녀는 해당안됨. - 군대간 자녀는 해당 |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일은 가지고 있는 실물 통장이나 인터넷뱅킹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미성년자로 가입한 경우 2년이 인정되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만들어준다면 17세에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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