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부금 공제한도 알아보기
법인이 일반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게 기부할 경우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0% 한도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기부금의 세액공제에 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이지요.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 및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거나 「법인세법」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처리하여 세액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출하거나 「법인세법」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된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3항).
법인기부금의 공제한도는?
지정기부금 최대 공제 한도 : 소득금액의 10%까지 인정
법정기부금 최대 공제 한도 : 소득금액의 50% 까지 인정
1.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의 손금 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출하거나 「법인세법」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된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3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 등이 있습니다.
손금산입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손금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 +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x 10%
2.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국가나 지방단체에 기부한 물품, 구호물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손금산입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x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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